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일 민주당 추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 직무 인정 범위와 권익옹호 활동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 시는 특화일자리 운영 성과를 들어 직무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부활시키려면 직무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0일 발의돼 지난달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관련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확대를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서울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는 직무활동의 편중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23년 서울시가 실시한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2022년 참여자의 전체 직무활동 중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이 50.4%를 차지했다. 시는 이러한 편중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용시장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 20시간의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으로 민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어 상위법의 취지인 '장애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