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해시가 30일 개발행위허가에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착공 시기와 토공·구조물·배수계획을 사전 확인해 현장관리를 강화했다.
- 불법 시공과 토사 반입, 재해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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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 줄이고 재해 예방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사 시작 뒤 드러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경남 김해시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손질한다.

김해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에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관리체계는 경남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례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제도를 찾기 어렵다고 김해시는 설명했다.
현행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실제 공사 시작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옹벽 등 구조물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불법으로 토사를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김해시는 공사계획서를 통해 착공일과 토공·구조물·배수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임의 시공과 불법 토사 반입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발생하는 철거와 재시공 등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우수기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예방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4일 열린 토목 분야 청렴간담회에서 관련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을 허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현장의 착공 시기와 주요 공사계획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며 "인·허가 단계부터 현장관리와 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