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 특사경이 10월 1일부터 집중 수사에 나섰다
- 온라인서 의약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했다
- 위반 적발 땐 형사입건하고 시민 제보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처벌 및 시민 제보 통한 단속 강화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온라인에서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료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위생용품을 광고·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부풀리거나 허가·인증·신고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수사 대상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다. 의료기기의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와 성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포함된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해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기기의 성능·효과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불법 광고와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해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