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28일 관외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에 나섰다.
- 부산·대구·울산서 체납자 70명 실태를 확인한다.
- 체납액 12억1300만 원, 분납·강제징수도 병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4600만 원 징수 성과, 후속 조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직접 찾아 납부 능력과 생활실태 확인에 나선다.
도는 지난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산·대구·울산 지역에서 '2026년 하반기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관외 거주로 현장 확인이 어려웠던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재산·납부 능력을 파악해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경남도 내 지방세를 300만 원 이상 체납한 뒤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체납자 가운데 납부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7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2억1300만 원이다.
경남도와 시·군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30명은 3개 팀으로 나눠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한다. 방문 전 체납 내역과 재산·권리관계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형편,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징수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진행한다. 자진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납을 유도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피한 사실이 확인되면 체납처분 등 강제 징수에 나선다. 무재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정리보류 여부를 검토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4600만 원을 징수하고 11억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 이후에는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징수 조치를 이어간다.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지역에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