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의회가 28일 산불방지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시민과 민간단체의 산불 예방·진화 활동을 지원한다.
- 안전교육·물품·치료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시민과 민간단체의 산불 예방·진화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8일 이우완 의원(내서읍)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시기가 불규칙해지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창원시장의 책무,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민·단체·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산림 정화와 산불방지 홍보, 산불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안전교육과 관련 물품, 부상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산불 예방 활동을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 산불 초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우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후위기로 위험성이 커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