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이 28일 수수료 감면 조례안을 냈다
- 무인민원발급창구 주요 서류 수수료 감면 근거를 담았다
-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앞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민 서비스 개선·혼잡 해소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원 창구 혼잡을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대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남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할 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전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들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이 늘어 대면 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면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 의원은 "수수료 감면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이 활성화되면 창구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 등 시민들의 민원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