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군포시는 10월 새벽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단속했다
- 주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주택가·주차장 등 예고 없이 점검했다
- 체납액 전액 내야 번호판을 돌려받고 무단운행땐 과태료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집중 영치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한 달 동안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간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2개 조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이 밀집하는 주택가, 아파트 단지, 대형 주차장,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예고 없는 새벽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지자체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징수 촉탁 차량▲주정차 위반 및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단속을 통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차량을 무단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