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가 28일 청탁금지법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해 위반신고는 1280건, 제재인원은 340명이었다
- 청탁금지법 제도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공직자 수가 3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새 20% 이상 줄어든 수치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는 역대 최저인 1280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건수를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점차 줄다가, 2022년부터 신고건수 증감이 반복됐다.
지난해 제재 인원도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 중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 수는 2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었다.

지난해 제재 유형별로 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가 당해 연도의 신고건수 중 75.1%를 차지하고, 금품등 수수로 인한 제재인원도 당해 연도 제재 인원의 95.3%를 차지하는 등 금품등 수수 관행에 대한 정책적역량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에서 금품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집중적으로 전파해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2025년에 접수된 신고처리 사건 중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7건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고, 모든 사례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약 2만4000곳의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연간 교육 및 상담 실적 ▲각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한 신고사건 및 처분내역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기관 해산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8%로, 권익위는 공공기관전반에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각 공공기관에 총 1만74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었다.
한편 지난 6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2819명이 응답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분야(75.4%), 교육분야(72.9%), 언론분야(56.8%) 순으로 공정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제도 개선과제로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