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해경이 21일 추석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나섰다.
- 해경은 지자체와 함께 수산시장·전통시장을 합동 단속했다.
- 거짓 표시·미표시와 부정유통 적발 땐 수사·행정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통질서 교란 행위 단속 강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추석 차례상에 오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유통 과정이 해경과 지자체의 합동 점검 대상에 오른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밀수와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반은 지난 7일부터 수산시장과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과 지도·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수영구청·해운대구청과 함께 주요 수산시장과 전통시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수용 수산물과 전통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식품 기준에 맞지 않는 수산물의 유통과 매점매석 등 사재기를 통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처벌 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확인된다.
부산해경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와 행정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대훈 서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를 점검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