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남지청이 15일 이천 건설현장 체불 해소에 나섰다.
- 체불 사업주·발주자·시공사를 불러 22일까지 정리토록 했다.
- 근로자 63명에게 임금 2억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남=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자금 부족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이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임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아 생계 위협이 가중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 현장에선 추석을 앞둔 시점에도 대표적 취약계층인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명절을 맞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
성남지청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지난 15일 전대환 지청장이 직접 해당 현장을 방문해 체불 사업주뿐 아니라 발주자, 시공사 등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참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지청은 추석 전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석 직전인 오는 22일까지 사업주체 및 원·하청 사업주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해 체불임금을 정리할 것을 강하게 지도했다.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발주자와 원·하청 3자는 자금 융통을 통해 체불임금을 일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2일 근로자 63명에게 체불임금 2억7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애초 체불 규모는 약 3억 원 수준이었으나 협의를 거쳐 지급 일정과 금액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눈물짓는 근로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약속한 22일에 체불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청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3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근로감독을 실시해 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체불 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