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HL만도 평택공장서 21일 안전규정 위반 138건 적발했다.
- 노동부는 86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000만원 부과했다.
- 하청 4곳서도 13건 적발해 5건 사법처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종합 재발방지대책 수립 주문…원주·익산 감독 착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서 안전규정 위반 사항 138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86건은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한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HL만도에서는 지난 7월 22일 20대 하청노동자 한 명이 정비 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한 달간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했다.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는 1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81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44건은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가운데 인터락(Inter-lock) 작동 해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는 등 끼임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26건(33%)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추락과 감전, 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52건이 확인됐다. 도급인(원청)으로서 수급인(하청) 노동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3건 적발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실 운영도 확인돼 과태료 8500만원이 부과됐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보위 회의는 5회만 실시돼 17회나 열리지 않았고,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법령상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에 대한 과태료 1억7000만원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HL만도 평택공장의 하청업체 4곳에서는 위반사항 13건이 확인됐다. 이 중 5건은 사법처리하고 8건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 7월 사고 사망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사실에 과태료 1100만원이 부과됐다. 다른 3곳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주문했고, 원주공장과 익산공장 대상 감독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잠금/태그아웃 안전절차)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