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는 21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했다.
-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건축물·토지의 주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 시는 위반행위 양성화는 아니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는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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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정책에 맞춰 지역 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도심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에서 적용된 유예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시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유예되며 시는 이 조치가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를 앞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시정의 주체인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유예 조치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