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서구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과 제도 운영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상공인연합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근거와 위원회 명칭을 현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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