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7일 하천구역 경작지 관리를 강화했다
- 구미시 고수부지 경관작물 단지서 사전협의 누락이 드러났다
- 유박 사용이 녹조 우려를 키워 전수조사와 허가정비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천기본계획 전수조사 방침 확립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 고수부지에 조성된 경관작물 단지가 하천 점용 절차와 비료 사용 문제를 드러내면서 국가하천 구역 내 경작지 관리 방식이 사실상 전면 재점검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천구역 내 경작 목적 점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사전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구역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비료 성분이 강우 시 하천으로 직접 유출돼 녹조 발생 요인이 될 수 있고 점용허가 관리가 부실할 경우 무단·미협의 점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구미시가 낙동강 고수부지 일원에 조성한 경관작물 단지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구미시는 자체 점용허가를 통해 허가기간 2024년 9월 9일부터 2029년 9월 8일까지로 정하고 유채·청보리·메밀 등 경관작물 단지 24만4000㎡를 조성했다.
그러나 낙동강청이 확인한 결과 3만㎡ 이상 국가하천을 점용할 경우 필요한 유역환경청 사전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 과정에서 유박과 바이오차 등 토양개선제가 사용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유박은 비료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비료는 아니지만 질소·인 함량이 높아 일반 농경지와 달리 강우 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는 하천구역에서는 영양염류 부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낙동강청은 이러한 비료 사용이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낙동강청은 이번 사례를 특정 지자체의 개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천기본계획 수립·관리 전반에서 경작 목적 점용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구간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 점용 현황이 하천기본계획에 누락되기 쉬운 대표적 구간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낙동강청은 하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재정비되는 하천기본계획마다 관내 하천의 경작 목적 점용 현황을 전수조사해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하천법 제33조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1가구당 신청면적 3만㎡ 이내 등)에 따른 허가 요건 준수 여부, 유역환경청 사전협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미시 사례에 대해서는 실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내용을 정비하는 개별 조치가 병행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구미시 추정 실사용면적 2만3000㎡에 맞춘 허가 변경을 유도하고 향후 3만㎡ 초과 점용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료를 채취해 공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유박 등 비료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료 채취 과정에도 입회할 예정이다.
이형섭 청장은 "하천변 경관 조성은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도지만 국가하천은 홍수 소통과 수질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낙동강 녹조 저감을 위해 하천구역 내 오염원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