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밀양시의회 하원호 의원은 15일 소하천 정비사업 절차를 지적했다.
- 도곡리서 건축 신고·변경과 보상 처리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 3년 전 놓은 하도곡 교량 철거·재가설로 예산 낭비를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비사업 편입 후 철거·보상 논란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가 소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건축·보상·교량 재가설 문제를 도마 위에 올랐다.
밀양시의회 하원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동면 도곡리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건축 행위와 토지 보상, 교량 철거 및 재가설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이미 법정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예정지로 관리해 왔다. 그런데 밀양시는 과거 정비사업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해당 부지의 건축 신고를 수리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된 이후의 행정처리라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2025년 8월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을 위해 분할됐다. 이는 밀양시가 해당부지의 사업 편입 사실과 향후 철거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불과 한 달여 뒤인 2025년 9월 26일 건축 변경 신고가 처리됐고 이후에도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됐다.
결국 건축물은 완공 단계에 이르렀지만 정상적인 사용승인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정비사업 편입을 위해 토지까지 분할한 뒤 같은 부지의 건축 변경신고를 처리하고 공사를 계속하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허가과와 건설과 사이에 최소한의 사업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았거나 사업 편입 사실을 알고도 건축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
보상 과정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해당 부지에는 실제 건축물이 존재했지만 제출된 보상 내역만으로는 건축물의 조사·평가 및 보상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토지보상법상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평가하고 건축물은 별도의 지장물로 조사·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토지의 보상단가는 인근의 같은 지목·같은 용도지역 토지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며 "실제 건축물의 가치가 토지 보상 단가에 포함됐는지, 건축물 보상이 누락됐는지, 비교표준지와 개별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독립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불과 3년여 전에 설치한 하도곡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가설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하 의원은 "밀양시 지역개발과는 해당 소하천 정비사업 예정지에 약 3년 전 하도곡 교량을 건설했다"면서도 "이후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 또는 인접 구간에 교량을 다시 가설하는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하천 정비 계획과 향후 사업 구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교량을 설치했다면 당초 교량 건설비와 철거비, 교량 재가설비까지 시민이 이중·삼중으로 부담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