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리시는 15일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5975건, 428억 원을 부과했다.
-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1억 원 늘었고 공시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다.
- 재산세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리=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8만 5975건, 428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보다 31억 원(7.92%) 증가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2.61%, 6.78% 상승한 데다 토평2지구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4.34% 오른 점, 신규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확대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인 연간 세액의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 경우 9월에는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공통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해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