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15일 삼귀해상펜션 논란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밝혔다.
- 시가 지시했다는 조합 주장에 대해 무신고 영업은 독자 판단이라 했다.
- 창원시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대체 운영자 발굴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 소득 창출 위한 환경 조성 목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삼귀 해상펜션을 둘러싼 행정 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불법 숙박업 지시·방치'라는 삼귀마을협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법령과 협약 근거를 들어 책임이 조합에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창원시는 15일 삼귀마을협동조합이 제기한 어촌뉴딜사업 관련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한 것은 조합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법령 위반이며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인 조합에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대책없는 창원시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장이 해상펜션을 짓도록 하고 영업을 하게 한 뒤 불법 숙박업이라며 고발했고 이후 행정지원과 정상화를 위한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먼저 해상펜션 불법 숙박업 고발과 관련해 공중위생영업 신고 의무와 민·형사상 책임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 의무는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있으며 창원시와 조합이 체결한 위수탁 협약 제11조 1항에도 수탁자가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시는 조합이 해상펜션 운영에 앞서 관할 성산구청으로부터 숙박업 신고 불가 통보를 받고도 이에 대해 시와 별도 협의 없이 사업자등록만 마친 뒤 침구류를 갖추고 숙박영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독자적 판단으로 영업을 강행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이 "벌금형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행정적 조치를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남의 일처럼 뒷짐만 지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창원시는 무신고 숙박영업은 조합의 독자적 법령 위반으로 인한 제재 사안이며 시가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은 법률 검토 결과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서 제출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조합 주장과 달리, 주민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상펜션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 정상화를 위해 건축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하고 공유수면법 관련 해석·협의·법령 개정 검토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수차례 대면·비대면 소통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전했다.
현재 조합은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히며 최초 자부담금 반환, 벌금 처분 무효, 벌금 대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업의 연속성과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삼귀포구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체 운영자 발굴에 나선 상태라고 언급했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어촌뉴딜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