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자치도가 15일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 범위를 넓혔다.
-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도 포함했다.
- 전북 업체가 설계·감리 등 전 과정 참여 길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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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넘어 기획·설계·감리까지 참여 확대…지역건설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업의 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에서 발주되는 관련 용역 계약에서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사계약과 물품 제조·구매,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등의 용역이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었지만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관련 용역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는 새만금 내 국가기관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사업 관련 용역에도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건설기술은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에 활용되는 기술 전반을 뜻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구체적인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야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업은 기존 시공 분야뿐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업체가 단순 시공 협력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새만금사업에서 지역기업의 참여가 실제 계약과 사업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기업 우대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