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사천시가 15일 추석 연휴 앞두고 산불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성묘·산행지 순찰을 강화했다.
- 산림 인근 소각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와 산행이 잦은 산림 일대를 집중 점검하며 산불 위험 차단에 나섰다.

사천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을 추석 연휴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산불 예방 활동을 집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추석을 전후해 성묘와 산행을 위해 입산하는 인원이 늘고 벌초 과정에서 불씨를 사용하거나 성묋터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주요 입산로와 성묘 공원 일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 예방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에서는 무단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산불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