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 특사경이 15일 무허가·미신고 폐수시설 11곳을 적발했다.
- A업체 등은 밀실·비밀배출구로 독성 폐수를 수개월·수년간 흘렸다.
- 도는 업체를 수사해 검찰 송치하고 관련법 위반은 엄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년간 비밀 배출구 통해 폐수 흘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빗물 핑계로 숨긴 공장 안 밀실에서, 수년간 몰래 흘려보낸 독성 폐수가 결국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망에 걸렸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기획수사를 벌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5곳, 미신고 시설 6곳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종은 절단시설 4곳, 열처리 공정 3곳, 단조·연마 등 기타 공정 4곳이었다.

A업체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폐유와 철스크랩을 야외에 무단 보관하다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이 함유된 폐수 약 27L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했다.
B업체는 출입문 3개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금속 알루미늄 구조물 연마작업을 해왔으며 별도 처리시설 없이 하루 약 2.5t의 폐수를 수개월간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금속 절단설비인 워터젯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장 바닥에 매설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루 약 480L씩 수년간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불법 폐수배출이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환경범죄인 만큼 적발 업체를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