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가 11일 새활용플라자 주차요금 조례를 가결했다.
- 주차요금 부과·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1일 요금을 1만원으로 낮췄다.
- 기존 3만6000원 요금과 내부 지침 운영의 법적 미비를 개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차요금 대폭 인하로 시민 부담 경감
시설 이용 편의성 향상 기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요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요금도 크게 낮아진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총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해 왔으나, 관련 이용료 산정 및 감면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3조를 신설해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정립했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내 주요 공공시설 수준인 1만원으로 대폭 인하 조정했다.
이의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운영의 법적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1일 주차요금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