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광희 서울시의원이 10일 공유전기자전거 견인조례를 발의했다.
- 무단방치 민원 99%로 보행안전 위협이 커졌다고 했다.
- 견인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기준을 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의회 이광희 의원, 무단방치 문제 해결 위한 조례 발의
공유자전거 견인료 신설,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
市민 84.6% 견인에 찬성, 보행환경 안전성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무단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에 견인료를 물리는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는 9월 10일 민간 공유자전거의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민간 공유자전거는 2026년 6월 기준 6개 업체, 5만2605대가 운영 중으로, 2022년 5230대에서 약 10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의 99% 이상이 무단적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견인료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공유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산정기준은 없어 불법 주차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대여업체에 자체 수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신속한 수거와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를 '공유자전거'로 규정하고, 불법 정차·주차 시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1회 50만원 한도)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교통수단이지만, 보도와 횝단보도 등에 무단방치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용 편의만큼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며, 사업자가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2026년 4~5월 실시한 시민인식조사에서도 무단방치 시 견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4.6%, 지정구역 반납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견인제도와 함께 지정 주차구역 확대, 업체의 자발적 수거 등 예방 중심의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공유자전거의 편리함이 보행자의 불편과 위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방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