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가 전 정책지원담당관 면직 소송 1심 패소 뒤 9일 항소했다.
- 유기훈 의원은 5개월 만의 면직 경위와 절차 적정성을 따졌다.
- 사무처는 법리 다툼이 있어 2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면직 위법 판단에 서울시의회 대응 필요
불이익 문제로 조직 운영 재검토 요청 증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임용 5개월 만에 면직된 전 정책지원담당관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유기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서울시의회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1심 법원 판단을 지적하고, 서울시의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11대 전반기 의장이 임용한 정책지원담당관은 후반기 의장이 당선된 지 5개월 만에 면직됐다. 그는 8월 28일 문화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2년의 임용 기간이 있었던 정책지원담당관이 5개월 만에 면직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직위 폐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고 의회의 향후 대응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했으며, 상급심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김 사무처장은 "1심 법원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공익적 측면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5개월 만에 면직된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하며 "다른 쟁점에서도 법리적 다툼이 있어 2심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용과 면직이 이루어진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소에 따른 비용 역시 서울시의회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된 직원이 입는 불이익과 절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송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사·조직 운영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직 사무처장 재임 중 진행된 사안인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