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척 주민·단체가 2일 태백 산란계단지 반대 집회를 연다
- 환경권·정주권 침해 우려로 농식품부에 불승인을 촉구했다
- 분뇨·악취·수질 영향과 주민협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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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대책위 "태백 산란계단지, 악취·수질·정주환경 영향부터 검증해야"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도계읍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태백시 상사미동 일원에 추진되는 320만수 규모 산란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환경권과 정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 불승인을 촉구했다.
태백스마트축산단지(대규모 산란계농장) 반대 삼척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1시 세종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번지 일원의 대규모 산란계 스마트축산단지 공모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집회에 주민 3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예정부지 입구인 점리 320-3번지 일대에서 반대 집회와 거점농성을 진행했으며 1일에는 농식품부 현장실사단의 현장 방문에 맞춰 반대 집회와 규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간 상생 협력과 청정 환경 보전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태백 상사미동 초대형 산란계 스마트축산단지 공모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불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는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번지 일원으로 행정구역상 태백시에 속하지만 삼척시 도계읍과 인접하고 오십천 상류 수계와 연결된 지역이다. 대책위는 사업부지의 입지와 지형 특성상 악취, 가축분뇨, 수질, 지하수, 교통량 증가 등의 영향이 도계 생활권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사업 예정지가 해발 750~950m의 백두대간 능선권에 위치하고 바람길과 수계가 이어진 도계읍 점리·흥전리·도계리 및 통리·하장 일대에 악취와 분진, 유해물질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영향 범위와 오염물질 확산 가능성은 풍향·지형·시설 설계·저감시설 성능 등을 반영한 공식 환경조사와 전문기관 검증이 필요하다.
대책위는 사업 규모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계획의 구체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국내 산란계 농장의 평균 배출량으로 제시된 닭 1마리당 하루 약 116g을 320만 마리에 적용할 경우 하루 약 371t, 월 약 1만1000t, 연간 약 13만5000t의 생분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대책위가 제시한 평균 수치를 기초로 한 추산이며 실제 분뇨 발생량과 처리방식, 반출 물량 등은 사육 방식과 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분뇨의 저장·건조·퇴비화·외부 반출 계획, 운송차량의 운행 대수와 이동 경로, 악취저감시설의 성능과 운영자료, 겨울철 환기 및 온도 유지 방안 등을 사업자가 객관적 자료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마트축산 기술이 자동급이·환기·분뇨수거·악취저감 등 환경 관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기술 도입만으로 대규모 사육에 따른 환경부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대책위는 백두대간 보호지역과의 관계, 산림 훼손 범위, 오십천 상류 수계 및 지하수와의 연결성, 집중호우 때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업 예정지 또는 주변 수계의 조름나물 집단서식 가능성도 확인 대상이라고 제기했다. 조름나물의 구체적 서식 위치와 규모는 관계기관의 공식 생태조사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기보다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사업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 예정지가 태백시에 속하더라도 사업 영향이 행정구역 내에만 머문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삼척시와 도계 주민을 정식 협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8월 13일 태백시 사업설명회에 삼척·도계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면서 사업 내용이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이후 8월 15일 관계기관 및 지역단체 대책회의, 19일 도계읍 사회단체장 긴급회의와 주민 서명운동, 24일 삼척시 사회단체 긴급회의, 26일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등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태백시가 주민과 시의회에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인접 지자체와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기업의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의혹과 함께 사업계획이 한우 사업으로 설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대규모 산란계단지가 도계 지역의 폐광 이후 전환사업과 충돌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도계 일대에서 추진 또는 준비 중인 중입자가속기 연계 의료산업, 강원대학교 오픈캠퍼스 기반 대학도시 조성, 농어촌 복합휴양관광단지 등 지역 발전사업에 악취와 환경 논란, 가금류 질병 위험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태백의 발전과 삼척 주민의 환경권·생존권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삼척시와 인접 주민,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검증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