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29일 교정공무원 A씨를 승진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서울고법은 26일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 승소 원심을 유지했다.
- 법원은 세평만으로 인품 미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인품 미달'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지난 26일 법무부 교정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가 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교정직 5급 심사승진 절차에 응했지만 그해 10월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A씨의 인품과 '윤리·책임(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미달을 이유로 A씨를 승진자 종합서열명단(60명)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세평 자료를 기준으로 승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평 자료에는 'A씨가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는 진술이 여럿 포함됐다. A씨가 직원 여럿이 함께한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A씨가 5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준비를 위해 업무를 제때 하지 않거나 유연근무를 남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진자 종합서열명단 60명 중 A씨는 15위에 해당하는데도 승진이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행정법원은 지난 1월 15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성희롱 발언으로 아무런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위원회가 승진 제외 기준으로 삼은 세평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행정법원은 "위원회에서 승진 제외 사유로 삼은 세평은 객관적이라거나 신빙성 있는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인품'을 심사 승진에 반영하려면 ▲능력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종합서열명부 순위를 압도할 만큼 현저해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 사후적으로 검증·증명 가능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더해 "세평 중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발언은 그 자체로 심각한 비위행위임에도 그로 인해 A씨가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는 없다"며 승진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종합서열명단 내 A씨보다 순위가 낮은 차순위자들도 주의·경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승진 대상자에 포함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평만을 근거로 A씨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는 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법무부 교정공무원 중 5급(교정관) 이상 고위직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국가직 공무원 평균(14.7%)이나 법무부 평균(10.7%)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