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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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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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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31일 본청 및 지방청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 납세자보호·조사·징세·국제세원 등 핵심 보직을 대거 교체했다
  •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청에 직무대리 발령도 병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현지 (국세청 국제세원)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송지현 (서울청 국제조사2)
▲국세청 조사2과 주인규 (국세청 조사분석)
▲국세청 송찬규 (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황민호 (대전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진현 (서울청 조사4-2)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홍구 (국세청)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재욱 (서울청 조사4-1)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의 (정 읍 납세자보호)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남상균 (청주)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손유나 (국세청)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정은주 (인천 재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최봉수 (청주)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강새롬 (역삼 법인1)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조환준 (국세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정해욱 (제주 징세)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진유진 (창원 소득)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황승화 (서울청 과학조사)
▲국세청 징세과 허광욱 (중부산 부가소득)
▲국세청 체납분석과 황하늘 (대구청 징세)
▲국세청 법무과 김영빈 (홍천 세원관리)
▲국세청 법무과 최종경 (국세청)
▲국세청 법규과 조창현 (김해 법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수현 (남양주 납세자보호)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김현경 (서울청 과학조사)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이응빈 (국세청)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이정아 (동대문 법인)
▲국세청 법인세과 문태형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김동현 (국세청)
▲국세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성이택 (인천청 징세)
▲국세청 소비세과 김현미 (용인 납세자보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송태준 (분당 법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호필 (원주 납세자보호)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문 현 (서인천)
▲국세청 조사1과 이경선 (서울청 과학조사)
▲국세청 조사2과 김치호 (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국제조사과 최은지 (서울청 법인)
▲국세청 조사분석과 한청용 (서울청 송무1)
▲국세청 대변인실 김민주 (국세청)
▲국세청 대변인실 임종훈 (국세청 심사2)
▲국세청 기태경 (국세청 법인)
▲국세청 송석하 (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송재천 (서울청 조사2-2)
▲국세청 여성훈 (동대문 징세)

◇ 직무대리 발령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성유진 (공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애란 (성동)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동훈 (동울산)

◇ 전산사무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김요한 (국세청 빅데이터)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국세청 인공지능)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서울청 조사2-1)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최치환 (국세청 부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용문 (서울청 조사4-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서귀환 (서울청 납세자보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최정현 (서울청 조사4-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이재은 (국세청 법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안형민 (국세청 혁신정책)

◇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민경훈 (전주 소득)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유형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임민철 (영등포 법인2)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김광영 (고양 징세)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고덕환 (중부 소득)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손성모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정경원 (영주 납세자보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김근화 (동고양 징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권진록 (동안양 납세자보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강수민 (반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엄태현 (국세청 국제협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형준 (국세청 공익법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신정훈 (동대문 부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박창용 (서울청 조사2-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신창훈 (동수원 재산법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김가원 (국세청 상호합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손상현 (서대문 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승훈 (중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일생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최현진 (인천청 법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신지영 (포천 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희운 (동대문 재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오광철 (서울청 조사3-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민제 (이천 부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이옥선 (원주 징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속초 세원관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이 섭 (김해 밀양지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성욱 (계양 납세자보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오세인 (국세청 심사2)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오은경 (국세청 혁신정책)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윤설진 (서울청 송무3)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오재현 (포천 부가소득)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장인식 (국세청 심사1)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김지태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중부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종무 (영등포 부가2)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희준 (의정부 징세)
▲서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상필 (서울청 조사2-2)
▲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복 (잠실 징세)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남부천 부가)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정현중 (구로 징세)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순영 (은평)
▲영등포세무서 법인세2과장 박현수 (서울청 조사3-관리)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박범진 (영등포)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박동수 (시흥 징세)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종명 (동안양 부가)
▲강남세무서 법인세1과장 김민양 (서울청 조사2-2)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소 섭 (포천 징세)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상욱 (인천 징세)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 이종준 (서울청 조사2-2)
▲서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윤화 (구리 징세)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장 권기현 (중부청 징세)
▲성동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재영 (서울청 국제조사1)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금봉호 (동대문)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혁성 (남양주 징세)
▲동대문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영근 (서울청 조사2-1)
▲동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영휘 (홍성 징세)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옥련 (금천 징세)
▲송파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문도연 (서울청 조사1-3)
▲송파세무서 조사과장 김병옥 (구리 납세자보호)
▲잠실세무서 징세과장 최우성 (강동)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이봉숙 (중부청 조사1-1)

◇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현무 (이천 소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은주 (강남)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서현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향미 (중부청 조사2-관리)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현주 (중부청 납세자보호)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희경 (동화성)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창열 (부산진 징세)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정 (중부청 법인)
▲분당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완종 (울산 납세자보호)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장 윤주호 (강동)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순준 (구리 재산법인)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희 (목포 부가)

◇ 직무대리 발령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진걸 (동청주)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근수 (서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서영준 (서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김훈태 (성남)
▲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호 (동안양)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동환 (역삼)
▲동화성세무서 징세과장 천만진 (수원)
▲평택세무서 조사과장 이태훈 (청주)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남현희 (서산)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관 (기흥)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윤선영 (강동)
▲구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성엽 (강동)
▲구리세무서 조사과장 엄일선 (광명)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지영 (성남)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유은주 (중부)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소영 (경기광주)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미 (동수원)
▲기흥세무서 조사과장 김홍균 (안산)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민영 (서울청)
▲원주세무서 징세과장 최권호 (정읍)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년숙 (동청주)
▲영월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식 (관악)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임창규 (수원)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동현 (동화성)

<인천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규열 (인천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영노 (남동 소득)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진선 (인천청 부가)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수한 (연수)
▲인천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임옥규 (인천 법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지선 (인천청 송무)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허준용 (계양)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연 (북부산 부가)
▲포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제천 징세)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유현인 (서인천 부가)

◇ 직무대리 발령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권창호 (통영)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이동훈 (계양)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안나 (동작)
▲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성경 (남동)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박미선 (광주)
▲남동세무서 소득세과장 유재연 (남부천)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순철 (동화성)
▲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심윤성 (동작)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륜 (김포)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 김철호 (북광주)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세연 (강서)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장희철 (강동)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숙 (서대문)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윤경주 (고양)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선아 (중부)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추세웅 (강서)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고당훈 (국세청 조사2)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정순 (대전청 소득재산)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용후 (대전청 조사1-3)

◇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익수 (대전청 정보화관리)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황대림 (대전)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홍문선 (국세청 납세자보호)
▲대전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최시은 (거창 납세자보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신혜선 (대전청 감사)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진술 (대전청 조사1-2)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윤용 (대전청 송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민영 (국세청)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경철 (진주 납세자보호)
▲세종세무서 징세과장 이 호 (국세청)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권민형 (남동 징세)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편무창 (영월 세원관리)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중부산 징세)

◇ 직무대리 발령

▲세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종인 (대전)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진찬 (순천 광양지서)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민준기 (광주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송창호 (광주청 조사1-1)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시형 (서광주 징세)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기연희 (남원 세원관리)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경일 (순천 벌교지서)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균열 (광산 재산법인)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거창 징세)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박후진 (순천 재산법인)
▲광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정환 (목포 납세자보호)
▲전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종철 (북전주)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일 (청주)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형진 (광주)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철 (강릉 납세자보호)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이 호 (부평 징세)

◇ 직무대리 발령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진수 (서대전)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호 (광주청)

<대구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배재홍 (영주 징세)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은호 (대구청 운영지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성한기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기영 (영덕 징세)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시원 (동대구 납세자보호)

◇ 직무대리 발령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성민 (김천)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도영수 (남대구)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서대전)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박주항 (북대전)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나명균 (서대전)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준기 (부산청 조사2-관리)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강욱 (국세청 심사1)
▲부산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조현진 (부산청 부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차무환 (부산청 법인)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조용택 (부산청 조사1-1)

◇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세두 (부산청 납세자보호)
▲중부산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은식 (해운대 징세)
▲동래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성래 (금정)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태욱 (기흥)

◇ 직무대리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황정민 (통영)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진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용태 (북부산)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만호 (부산강서)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윤영근 (김해)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영우 (해운대)
▲해운대세무서 징세과장 정수진 (울산)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호 (수영)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장환 (구미)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남훈 (종로)
▲김해세무서 법인세과장 전충선 (서부산)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하지경 (창원)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상 (김해)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백지훈 (수성)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종필 (여수)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홍윤종 (마산)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욱 (금정)
▲제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수미 (양천)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영선 (북대전)

(2026. 7. 31. 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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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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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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