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가 2일 11차 회의서 3차 수정안을 냈다
- 노동계는 1만1800원, 경영계는 1만390원을 제시했다
- 노사 격차는 1540원에서 1410원으로 줄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1800원·1만390원이라는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기존 1540원에서 141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3차 수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1만18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액인 1만2000원보다 200원 양보했고,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4.4% 올린 수치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액으로 제시한 1만320원보다 70원(0.7%) 올린 1만39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당초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일한 1만320원으로 해야 한다고 최초 요구액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0차 회의를 통해 노사는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900원, 1만360원을 제시했다.
수정안 간 격차는 1540원에서 141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반복 제시하면서 요구액 간 격차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의 합의나 표결을 유도한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넘겼지만,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