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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V 쓴맛 본 GM-포드 BESS 베팅 ② 방향은 같지만 전략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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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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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은 6월15일 피크 에너지와 소듐 이온 BESS 개발에 나섰다
  • 울티엄 셀즈는 테네시서 2026년 2분기 LFP 생산을 시작했다
  • UBS와 씨티는 GM BESS 전략에 매수·상승 여력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GM 피크 에너지 선택한 이유는
씨티그룹 GM 주가 61% 상승 예고
실적 현실화 오래 걸린다, 경고

이 기사는 6월 15일 오전 12시5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BESS) 시장에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것은 포드 자동차(F)지만 제너럴 모터스(GM)는 기술 측면에서 차별화된 승부수를 던졌다.

보도에 따르면 GM은 2026년 6월 미국 에너지 저장 스타트업 피크 에너지(Peak Energy)와 손잡고 소듐 이온(Na-ion) 배터리 기반의 그리드 스케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업체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생산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GM이 소듐 이온을 장기 핵심 기술로 택한 데는 명확한 기술적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GM과 피크 에너지의 파트너십 구조를 보면, GM이 미시간 배터리 연구소에서 소듐 이온 셀을 개발하는 한편 독점 제조권을 보유하고, 피크 에너지는 해당 셀을 자사 독점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결합은 에너지 저장 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혁신을 강화하고, 피크 에너지의 국내 제조 공급망을 강화할 전망이다.

GM은 미시간주 월리스 배터리 셀 혁신 센터(Wallace Battery Cell Innovation Center) 연구개발(R&D) 시설에서 소듐 이온 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며 2026년 안에 첫 프로토타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GM의 소듐 이온 배터리는 아직 전면적인 본격 양산 단계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울티엄 셀즈(Ultium Cells) 합작 법인이 LFP 배터리를 생산해 근접 수요에 대응하는 브리지 역할을 맡게 된다.

GM이 소듐 이온을 선택한 데는 기술적 우위론 외에 뚜렷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 세액공제(Section 45X)는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에 적용되며, 2026년 기준으로 자재비 원가의 60% 이상이 '우려 외국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이 아닌 곳에서 조달돼야 한다.

중국 CATL 기술에 의존하는 포드의 구조는 규제 리스크에 상시 노출돼 있는 반면 GM의 미시간 기반 소듐 이온 공급망은 해당 규정을 충족한다.

GM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클린테크니카(CleanTechnica)에 따르면, GM 경영진은 LFP 기술의 개선이 정체기에 접어드는 반면 소듐 이온은 개발 초기 단계로 성능 향상 잠재력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다. CATL은 영하 40도에서도 최소 주행 손실로 작동하고 일반 온도의 급속 충전 속도를 유지하는 전기차용 소듐 이온 배터리를 이미 공개한 바 있다.

비용 절감 효과 역시 GM이 소듐 이온을 선택한 핵심 이유다. 피크 에너지 측은 자사 독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시장의 다른 어떤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며, 더 빠르게 배포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소듐 이온 배터리 [사진=블룸버그]

피크 에너지는 GM과의 파트너십에 앞서 이미 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쌓아왔다. 에너지-스토리지 뉴스(Energy-Storage.News)에 따르면, 업체는 미국 BESS 개발업체들과 여러 건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주피터 파워(Jupiter Power)와 720MWh를 시작으로 최대 4GWh까지 확장 가능한 계약을 체결했고, 에너지 볼트(Energy Vault)와 1.5GWh 계약을 맺었다. 독일 전력회사 RWE의 미국 법인도 위스콘신주 R&D 연구소에서 3.1MWh 규모의 피크 에너지 시스템 파일럿을 진행 중이다.

단기 수요 대응을 위한 GM의 LFP 전략도 이미 궤도에 올랐다. 에너지-스토리지 뉴스에 따르면,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법인 울티엄 셀즈는 70만달러의 설비 개조 투자를 단행해 테네시주 공장에서 2026년 2분기부터 ESS용 LFP 배터리 셀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GM의 BESS 생태계는 재활용 분야로도 확장됐다. GM은 네바다주 기반 배터리 재활용 업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Redwood Material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규 생산 배터리 팩을 대규모 고정형 BESS에 공급하기로 했다. 레드우드 에너지가 네바다주 기지에 구축한 12MW/63MWh 시스템은 이미 데이터센터 기업 크루소(Crusoe)의 운영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의 일부로 가동 중이다.

GM 주가는 6월12일(현지시각) 81.50달러에 거래를 종료해 연초 이후 1% 이내로 오르는 데 그쳤고, 최근 1년 사이에는 65% 급등했다.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GM의 피크 에너지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102달러를 유지했다. 최근 종가 대비 25%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수치다.

UBS는 두 업체의 파트너십이 자본 효율적인 시도라고 강조하면서 그리드용으로 비용 효율이 높은 소듐 이온 및 LFP 배터리를 활용해 GM이 연간 30% 성장하는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에 유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그룹도 낙관론을 펼쳤다. 최근 보고서를 내고 GM의 목표주가를 131달러로 제시하며 가장 공격적인 강세론을 내놓은 것. 최근 종가에서 약 61%에 달하는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수치다.

전기차가 기대만큼 팔리지 않자 포드와 GM은 BESS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포드는 CATL의 검증된 LFP 기술을 빠르게 라이선스해 시장에 선진입하는 전략을 택했고, 여기에는 중국산 기술 의존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다.

반면 GM은 미국 스타트업 피크 에너지와 손잡고 소듐 이온이라는 차세대 기술을 미시간에서 직접 개발, 지정학적으로 청결한 공급망과 기술 주도권을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을 취했다.

포드와 GM의 BESS 전략이 자본 시장에서 강력한 리레이팅 재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판단을 주문한다. 주가 모멘텀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반면 실적 향상이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주가와 실적의 시간적 비대칭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드의 경우 켄터키 공장의 EDF 납품이 2028년 본격화 될 예정이고, 매출 전환이 나타나기까지 수 분기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투자은행(IB) 업계는 2026년 1분기 실적에 일회성 관세 환급이 반영돼 이익이 부풀려진 측면도 있어 향후 수 분기에 걸쳐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GM의 소듐 이온 배터리는 본격 양산 시점이 더 멀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내고 GM의 에너지 저장 시장 확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GM의 전략이 돋보이는 이유는 중국에서만 이제 막 상업화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기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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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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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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