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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해운업계 "이란 더 대담해질라"… 미·이란 호르무즈 합의에 경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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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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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가 24일 이란과 호르무즈 재개방·60일 휴전 MOU 추진했다
  • 이스라엘·걸프 산유국은 핵·미사일 빠진 합의가 이란만 강화시킬까 우려했다
  • 합의돼도 에너지 인프라 복구 지연으로 호르무즈 물류 정상화까지 최소 4개월 걸릴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WSJ "호르무즈 협상 카드화가 이란의 협상력 키울 우려"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60일 휴전 연장을 담은 양해각서(MOU) 체결에 속도를 내면서, 중동 산유국과 글로벌 해운업계가 기대와 함께 '이란만 더 대담해지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긴장 완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문제를 뒤로 미룬 단계적 합의가 향후 역내 분쟁에서 이란의 협상력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맞물린다.

◆ 핵·미사일 뺀 반쪽 합의 우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60일간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방안을 담은 합의안 초안에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해제와 함께 100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제재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동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항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가 경제·군사적으로 압박을 받던 이란에 숨통을 틔워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보내각을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향후 핵 협상 단계에서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 기간, 20% 이상 고농축 우라늄 재처리 방식 등을 논의하는 후속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호르무즈 통행 재개와 핵 문제를 분리한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호르무즈, 명시적 협상 카드화

걸프 산유국들 역시 셈법이 복잡한 상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아랍국가들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이란의 추가 공격을 막고 원유 수출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면서도, 합의 이후 역내 힘의 균형이 이란에 유리하게 바뀌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 해군 전력이 철수하거나 축소될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노골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역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H.A. 헬리어 선임연구원은 WSJ에 "이란은 전에는 없던 강력한 지렛대(호르무즈)를 쥐고 전후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명시적인 협상 카드가 됐다는 점이 걸프 아랍 국가들에겐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항 없이도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향후 역내 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앞세운 '벼랑 끝 전술'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유가 떨어져도 물류 회복에 최소 4개월

시장에서는 단기 안도와 구조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감지된다. 합의가 성사될 경우 전세계적 원유 공급 차질 우려는 완화되면서 유가에는 하방 압력이 걸릴 수 있지만, 실제 물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호르무즈 통행이 6월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는 가정 아래 국제유가(브렌트유)가 연말 배럴당 80달러대 후반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전쟁으로 이미 10억 배럴이 넘는 공급이 차질을 빚은 데다, 주요 생산·수송 시설의 피해가 커 유가 조정과 별개로 '에너지 프리미엄'이 당분간 글로벌 경제에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해운·보험 시장은 아직은 조심스럽게 관망 중이다. 일부 선박들이 이미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선사와 화주들은 충분한 기간 동안의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상 운항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의 원유 리서치업체 커머디티 콘텍스트의 로리 존스턴 대표는 WSJ에 "표면적으로는 돌파구처럼 보이지만, 세부 해석을 두고 입장이 갈리면 언제든지 다시 깨질 수 있는 합의"라며 "해운 운임과 보험료는 유가보다 훨씬 더디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공급망 재조정에도 시간이 걸린다. 노르웨이 컨설팅사 리스타드 에너지는 전쟁으로 훼손된 에너지 관련 시설의 복구·복원 비용이 최대 5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UAE 국영 에너지기업 아드녹(ADNOC)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분쟁이 당장 타결되더라도 호르무즈 물동량이 전쟁 이전의 80% 수준을 회복하는 데 최소 4개월이 걸리고, 완전 정상화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년 5월 22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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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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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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