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천공항 주차난 키운 '내부 특혜'…직원들 사적 이용 도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교통부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차 특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공항 전체 주차면의 84.5%에 달하는 3만1265건의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했다.
  • 직원들이 해외여행·점심식사 등 사적 목적으로 주차권을 부정 사용한 1220건이 적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인국공 감사 결과
발급 한도 없이 주차권 퍼주며
일반 여객 공간 50% 이하로 줄어
김윤덕 국장관 "도덕적 해이 심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 이용객의 편의는 외면한 채 직원들에게 주차 특혜를 몰아주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적발됐다. 직원 출퇴근용으로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단기주차장을 무더기로 배정하는가 하면 사적인 목적으로 무료 주차를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14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와 자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인천공항 주차난의 심각성이 연이어 지적됨에 따라, 직원 주차제도 운영이 주차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조치다.

집중 감사 대상은 공사 및 자회사 등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갱신하는 무료 정기주차권, 터미널 내 입점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정액 요금으로 발급하는 유료 정기주차권 등 직원 정기주차권 관리의 적절성이다.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적절성과 공항 주차장의 사적 활용 여부 등도 포함됐다.

◆ 직원 정기권 발급이 주차장 면수 육박…여객은 찬밥

감사 결과 공항 이용자인 국민은 주차장 부족과 혼잡으로 큰 불편을 겪은 반면, 공사와 자회사는 직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직원 주차 실태 관리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공항 전체 주차장 규모(장·단기 주차장 3만6971면) 대비 유료 및 무료 정기주차권(3만1265건)이 84.5%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주차권은 제1여객터미널(T1) 1만4663건, 제2여객터미널(T2) 1만6502건이다. 정규주차장은 T1 1만7418면, T2 1만9553면이다.

공사는 공사, 자회사, 공항입주기관 직원에게 무료 정기주차권을 내주고 항공사 및 입점업체 등에는 유료 정기주차권(단기 주차장 월 20만원, 장기주차장 월 3만5000원)을 발급했다. 발급 한도 없이 희망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공항 내 주차권을 발급해 준 것이다. 공사의 경우 공항 인근 청사에 직원 주차장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공사 측은 실제 발급 후 쓰지 않는 무료 정기권이 많다고 해명했다. 공항 내 주차가 꼭 필요한 업무 수요를 따져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 실태 관리도 전무한 상태에서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행태가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이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부추긴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정기주차권의 일평균 T1·T2 장·단기주차장 주차 건수는 5134건으로 정규주차장 대비 13.8%를 차지한다.

단기주차장은 여객터미널 건물에 자리해 공항 이용객이 가장 선호하고 일정이 촉박한 여객의 이용이 불가피하다. 터미널 상주근무자 수는 자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공사 직원을 부당하게 우대해 공사 비상주근무자까지 포함해 무료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했다. 상주근무자는 공사 374명, 자회사 7391명이지만 단기주차장 정기권은 공사 1289건, 자회사 136건이다.

과거 공사는 여객 편의를 위한다며 상주근무자 출퇴근 주차구역을 단기주차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옮겼다. 그 취지와 다르게 단기주차장에 댈 수 있는 정기주차권을 공사 직원 위주로 남발해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명분을 저버린 것으로 해석된다.

◆ 단기주차장까지 점령한 직원들…일반 여객 공간은 절반 이하로

혼잡이 가중되는 주차 여건을 고려해 상주직원 주차전용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이를 오히려 넓혔다는 문제도 있었다. 

제1여객터미널은 터미널과 500m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직원 주차전용구역(702면)이 존재한다. 터미널 건물 지하 3층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주차권 전용구역(511면)을 중복 지정했다. 지하 3층을 무료정기권 전용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항공사 등 입점업체가 쓰는 유료정기권 전용구역을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옮겼다.

이로 인해 기존에도 혼잡도가 극심했던 1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일반 여객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50% 이하로 줄었다. 전체 4702면 중 주차대행 전용 1832면, 지하 3층 직원 전용 511면, 지하 2층 입점업체(면수는 미지정)를 빼면 사실상 50%인 2359면 이하만 일반 주차가 가능한 실정이다.

제2여객터미널은 감사 직전까지 직원 전용구역 없이 일반 여객과 장기 및 단기주차장을 섞어 쓰다가 1월23일부터 지정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상황과 맞물려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직원 출퇴근용 주차장은 터미널에서 약간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제공하는 것이 알맞다. 그럼에도 공사와 자회사 직원에게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단기주차장을 우선 제공해 온 것은 일반 공항 이용자의 편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국토부는 해석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공사 및 자회사 직원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써서 면제받은 1·2터미널 단기주차 요금은 41억원인 만큼 적지 않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11%에 해당한다.

◆ 출퇴근은 핑계…해외여행·점심식사에 주차권 사적 남용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본래 용도인 출퇴근 목적이 아니라 개인 연가나 점심 식사 등 사적인 용도로 부정하게 쓴 정황도 다수 파악됐다.

연가 시 부정 사용 사례는 2025년 1년 동안에만 1220건(1017명)이며,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7900만원에 이른다. 대표적 사례로 공사 직원 A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떠나며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주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22일간 부정 주차를 해 55만2000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자회사 직원 B는 개인 사정으로 귀향하며 49일간 개인 차량을 공항 주차장에 방치해 44만3000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25년 중 4302건(1233명)으로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52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공사를 향해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및 관리 엄격 강화, 관련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 사례 철저 조사 및 부정 사용자 징계, 부당 면제된 주차요금 환수 등의 감사 처분 사항을 공식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항 이용자인 국민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 자산인 공항 주차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선안을 세워 철저히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이번 감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외면하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주차 특혜를 몰아준 실태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무료 정기권을 남발하고 사적 목적으로 주차장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습니다.

Q. 직원용 정기주차권이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발급됐습니까?
A. 공항 전체 주차 면수인 3만6971면의 약 84.5%에 달하는 3만1265건의 정기주차권이 발급됐습니다. 업무상 필수 수요를 따지지 않고 신청자 모두에게 주차권을 발급해 주며 주차 혼잡을 부추겼습니다.

Q. 일반 여객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주차장의 배정 문제는 무엇입니까?
A. 터미널과 가까운 단기주차장에 공사 직원 위주의 무료 전용구역을 중복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일반 여객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공간은 전체의 50% 이하인 2359면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Q.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합니까?
A. 개인 연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며 15일간 주차하거나, 귀향을 이유로 49일간 차량을 방치하는 등 총 1220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단기주차장을 이용한 사례도 4302건에 달합니다.

Q.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까?
A.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및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부정 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부당하게 면제받은 주차요금 환수를 추진합니다. 또한 공사 내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