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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페이 합병 시기 더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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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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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와 네이버페이가 9일 합병을 또 미룬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지분 제한 불확실하다.
  • 공정위·금융위 심사와 FIU 승소에도 장기 표류 우려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법 내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문제, 합병 무산 가능성도
까다로운 승인도 문제, 독점 여부 대주주 요건 강화 추세
3개월 미뤄진 합병, 시행령 제정 등 고려시 추가 연기 가능
FIU 제재 취소 소송서 승소, 규제 리스크 덜어…합병 직접 영향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와 1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추진되던 양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및 합병 절차가 최근 3개월 연기된 데 이어, 핵심 전제 조건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합병 자체가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부과받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재판에서 승소해 일부 규제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합병에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난해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 (왼쪽부터)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사진=네이버]

◆ 입법 지연이 불러온 '불확실성'…대주주 지분 제한이 관건

이번 합병 지연의 가장 큰 표면적 이유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제정 시기 조율이다.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지분율 제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20% 혹은 34%로 제한하는 안이다. 현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매우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합병안은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송 회장이 합병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는 구조다.

만약 하반기에 제정될 기본법에 '법인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개인 대주주의 지배력 제한'이 엄격하게 담길 경우, 현재 설계된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기본법이 지분 제한을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송치형 의장 개인으로 보느냐, 우호 법인과 세력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합병은 엄청난 변수를 맞게 된다. 합병 후 지분 제한으로 송 의장 개인의 지분은 20%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김형선 부회장 지분을 합하면 소폭 매각이 필요할 수 있으며, 네이버 페이를 우호 법인으로 봐 규제에 포함하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 따르면 이같은 법안 내 규제도 합병 혹은 대주주가 펀드일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종 산업 간 합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조성할 길을 연 것이지만, 이 역시 기본법의 법제화가 끝나야 불확실성이 제거될 전망이다.  

◆ 첩첩산중 승인 절차…공정위와 금융위의 '현미경 심사' 예고

입법 문제 외에도 양사가 넘어야 할 행정적 절차는 첩첩산중이다.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큰 산으로 꼽힌다.

각 분야의 1위 사업자가 만나는 만큼,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특히 거대 플랫폼 간의 결합이 가져올 데이터 독점 문제나,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식의 끼워팔기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 역시 까다로운 관문이다. 네이버페이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고, 두나무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대주주가 변경될 때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 변경 신고 절차 또한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제도권 진입과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사 기간은 업계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스핌DB]

 "9월 종결도 장담 못 해"…현실적 추가 연기 가능성

두나무는 최근 주주총회 일정을 5월에서 8월로, 거래 종결 예정일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정정 공시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낙관적인 일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세부 시행령 제정까지 고려하면 실제 법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나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승인 도장을 찍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하반기로 미뤄진 입법 스케줄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 기조를 고려할 때, 양사의 합병 절차는 연내 마무리가 불투명하며 현실적으로 재차 연기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두나무, FIU 영업정지 3개월 승소…규제 리스크 덜었지만 직접적 영향 없다

두나무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 기준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규제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제재가 유지될 경우 영업 차질과 매출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일정 정도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두나무 입장에서는 잠재적 리스크에 따른 할인 요인이 일부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국이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시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와 내부 통제 수준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확정된 상태였다면 감독 당국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밖에 없다는 업계 분석도 있다. 이번 승소로 규제 당국의 승인에 부담이 되는 요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두나무와 네이버페이의 합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성곤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이번 규제는 일회적이며 과징금 자체도 치명적인 액수도 아니다"라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합병이 좌우될 정도는 아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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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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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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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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