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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 포커스] 4월, 가요계 컴백 대전 열린다 …하이브 집안싸움 경쟁 펼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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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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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요계가 23일 4월 컴백 대전을 예고했다.
  • 탑이 3일 솔로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키오프·다영·클유아 등이 컴백한다.
  • 하이브는 투바투·르세라핌·TWS·코르티스 등 5팀을 출격시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봄의 기운이 다가오면서 가요계에도 바쁘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4월에는 솔로부터 그룹이 컴백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하이브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이 연달아 새 앨범을 발매하며 치열한 '집안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솔로부터 그룹까지…탑·우주소녀 다영·키오프·클유아 등

올해 상반기에는 유독 많은 그룹들이 컴백한다. 특히 봄이 찾아오는 4월에는 솔로부터 그룹까지, '음원 강자'들이 가요계에 돌아오면서 '컴백 대전'이 열렸다. 먼저 오는 4월 3일에는 '빅뱅 출신' 가수 탑이 데뷔 후 첫 솔로앨범 '다중관점(어나더 디멘션·ANOTHER DIMENSION)'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탑이 솔로 아티스트로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규앨범으로, 탑이 직접 프로듀싱 전반을 맡았다. 특히 올해는 탑이 탈퇴한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아 완전체 활동을 여는 만큼, 이번 탑의 컴백 소식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탑. [사진=탑스팟픽쳐스] 2026.03.20 alice09@newspim.com

탑은 새 앨범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2', 영화 '헤어질 결심', '남한산성', '달콤한 인생' 등에서 독보적인 영상미를 선보인 김지용 촬영감독과 협업한다. 김 감독은 이번 뮤직비디오의 메가폰을 잡아 신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2024년 '스티키(Sticky)'로 역주행 신화를 쓰며 '중소 기획사 아이돌의 기적'을 보여준 키스오브라이프(키오프)도 4월 컴백을 확정지었다. 이들은 두 번째 싱글 '후 이즈 쉬(Who is she)'를 통해 한층 깊어진 음악적 진화를 보여줄 전망이다.

또한 걸그룹 중에서 유일한 '악동 이미지'를 선보여 온 영파씨도 새 디지털 싱글 '위 돈트 고우 투 베드 투나잇(we don't go to bed tonight)'을 발매한다. 이번 컴백은 지난 1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데뷔 이래 가장 빠른 간격으로 돌아온다.

영파씨는 꾸준히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앨범 전반에 자전적인 이야기를 녹여낸 그룹이다. 또한 정통 힙합 사운드를 필두로 장르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었던 만큼, 이번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곡들 중 가장 신나는 곡으로 리스너들과 만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7월 워터밤 축제에 출연하는 우주소녀 다영. [사진=워터밤 SNS] 2026.03.23 alice09@newspim.com

'바디(BODY)'로 성공적인 솔로 가수 데뷔를 알린 우주소녀 다영도 '4월 컴백 대전'에 합류한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커밍 순. 에이프릴(COMING SOON. APRIL)'이라는 문구를 기습 게재해 오는 4월 다영의 컴백을 알렸다.

이번 컴백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솔로 데뷔 디지털 싱글 '고나 러브 미, 라이트(gonna love me, right?)'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또한 '신인산 8관왕' 기록을 쓴 보이그룹 클로즈유어아이즈(클유아)도 4월에 컴백한다.

클유아의 이번 신보는 올해의 포문을 여는 첫 음악적 행보로, 한층 깊어진 아티스트적 정체성과 확장된 음악적 스펙트럼을 투영했다.

'걸밴드' QWER도 4월 27일 미니 4집 '세레머니(CEREMONY)'를 발매한다. 현재 월드투어의 앙코르 콘서트 '록케이션: 홈커밍 앙코르 인 서울(ROCKATION : HOMECOMING' ENCORE IN SEOUL)'을 진행 중인 이들은 첫날 공연에서 미니 4집 발매를 알리는 스포일러 영상을 공개해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보이그룹 클로즈유어아이즈. [사진=언코어] 2026.03.23 alice09@newspim.com

그간 QWER은 '디스코드(Discord)', '고민중독', '내 이름 맑음', '눈물참기' 등 내놓는 곡마다 연속 흥행을 거두며 국내외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을 석권한 바 있다. QWER은 데뷔 첫 월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앙코르 콘서트에서 새 앨범 발표를 예고한 만큼, 2026년 가요계에 '세리머니'를 울린다는 각오를 앨범에 담을 예정이다.

◆하이브, 치열한 '집안 경쟁' 펼친다…5팀 나란히 컴백

솔로부터 그룹들의 컴백 열기가 치열한 가운데, 대형 기획사 하이브도 대전에 합류했다. 지난 20일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컴백하며 음원차트를 독식한 가운데, 하이브 레이블은 4월 무려 5팀을 가요계에 출격시킨다.

방탄소년단의 컴백 열기는 'BTS 동생 그룹'으로 불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투바투)가 이어받는다. 이들은 미니 8집 '7TH 이어(YEAR): 가시덤불에 잠시 바람이 멈췄을 때'를 발매한다. 특히 이번 신보는 멤버 전원이 재계약 후 선보이는 첫 앨범이자, 첫 컴백이다.

투바투는 데뷔곡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등 개성 있는 제목으로 주목을 받은 만큼, 데뷔 초를 환기하는 이번 앨범명으로 팬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4월에 컴백하는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사진=빅히트뮤직] 2026.03.23 alice09@newspim.com
빅히트 뮤직의 신인 보이그룹 코르티스(CORTIS). [사진=뉴스핌DB]

싱글 1집 타이틀곡 '스파게티(SPAGHETTI)'로 빌보드 '핫 100' 50위에 오르며 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쏘스뮤직의 걸그룹 르세라핌도 4월 말 컴백을 목표로 신보를 준비 중이다. 특히 최근 '앙탈 챌린지' 열풍을 일으킨 투어스(TWS) 역시 컴백 대열에 합류한다.

또한 빅히트뮤직의 막내인 코르티스도 4월 20일 선공개 곡을 발표하고 5월 4일 새 EP '그린그린(GREENGREEN)'을 정식 발매한다. 데뷔와 동시에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괴물 신인'을 입증한 코르티스가 선공개곡을 시작으로 새 앨범으로 보여줄 저력에 이목이 쏠린다.

4월 가요계에는 이처럼 '음원 강자'들이 대다수 컴백하면서 치열한 음원차트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하이브 레이블 아티스트가 연달아 컴백하면서 차트 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 가요 관계자는 "하이브의 경우 BTS를 시작으로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를 연달아 컴백 시키면서 글로벌 K팝 팬들의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면서 "그러나 4월에는 하이브 레이블 아티스트만큼이나 팬덤이 막강한 가수들이 대거 컴백하면서 그동안 장기집권 체제로 움직였던 음원차트가 오랜만에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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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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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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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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