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박찬욱·배두나·홍상수, 넓혀가는 K영화인 글로벌 영향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박찬욱 감독이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25일 외신이 한국인 최초 심사위원장 소식을 전했다.
  • K영화인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해외 매체가 극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박찬욱 감독이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K무비, K영화인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날로 확장되는 추세다. 앞서 송강호, 전도연, 홍상수 등이 칸 심사위원으로 활약해온 데 이어 배두나도 베를린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낙점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AFP통신 등 외신은 박 감독이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인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올해 칸 영화제는 오는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개최된다.

박찬욱 감독이 지난 2025년 9월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 '어쩔수가없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핌 DB]

박찬욱 감독의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위촉에 대해 해외 주요 매체들은 "한국 영화의 위상을 상징하는 역사적 인사"이자 "현대 영화의 미학을 선도하는 작가"라는 톤으로 대체로 극찬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Hollywood Reporter)'는 박찬욱을 "'올드보이', '아가씨', 'No Other Choice' 등으로 잘 알려진 감독으로, 올해 칸에서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결정할 국제 심사위원단을 이끄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인으로는 최초인 이번 인사를 강조했다. 버라이어티(Variety)는 그를 "각본가이자 프로듀서까지 겸하는 '저명한 한국 감독'"으로 소개하면서, 칸이 "그의 시각적 창의성과 독특한 인물 서사를 높이 사 심사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전했다.

​데드라인(Deadline)은 박찬욱이 "'올드보이'와 'No Other Choice'로 잘 알려진 한국의 거장"이라며, "복잡한 감정을 지닌 이들의 운명을 강렬한 스타일로 그려낸 작품들이 현대 영화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는 칸 측 평가를 인용해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제57회 칸 영화제에 진출한 배우 박해일, 박찬욱 감독, 탕웨이 [사진=CJ ENM] 2022.05.24 jyyang@newspim.com

'유로뉴스(Euronews)'와 '프랑스24(France 24)' 등 유럽 매체들은 "한국인 최초, 아시아 감독으로는 세 번째 칸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이라는 점을 반복해 언급하며, K-콘텐츠 열풍 속에서 칸과 한국 영화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인사라고 해석했다. 앞서 일본의 테츠로 후루카키(1962년), 홍콩의 왕가위(2006년)가 이 자리를 거쳐간 바 있으며, 박찬욱 감독의 심사위원장 선정은 칸이 아시아 영화계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결과로도 보고 있다.

AP·AFP 등 통신사 역시 "한국 영화 최초의 칸 심사위원장"이라는 '퍼스트' 타이틀과 함께, 2004년 '올드보이'(그랑프리), 2009년 '박쥐'(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감독상) 등 그의 칸 수상 이력을 정리하며 "칸이 가장 사랑해 온 감독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칸 조직위원회는 공식 성명에서 박찬욱의 연출을 "창의성, 시각적 탁월함, 기묘한 운명을 지닌 인물들의 복합적인 내면과 감정을 포착하는 능력으로 현대 영화사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선사한 영화 작가"라고 규정했다.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난 풍부하고 유려한 작가로서의 면모들이 칸의 선택의 이유임을 설명한 셈이다. 또 박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현대 한국 영화의 정수를 구현하는 작품들"이라고 소개하며, "질문 많은 시대에 깊이 응답하는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함께 기리는 자리"라고 밝혀 한국 영화 전체의 위상과 연결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헤어질 결심'으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5.30 mironj19@newspim.com

칸 측은 오래도록 이어온 한국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임권택 감독의 감독상('취화선'), 봉준호의 황금종려상('기생충') 등을 함께 언급하며 "한국은 수많은 관객을 사로잡는 걸작을 꾸준히 선보인 '막강한 영화 강국'"이라고 K무비의 위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유럽 매체들은 박 감독의 선정을 K-콘텐츠 붐과 연결짓기도 했다. 외신들은 "'기생충', K-드라마, K-팝 등으로 고조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 속에서, 칸이 한국 감독을 심사위원장으로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뉘앙스를 보도에 담았다.

특히 해외에선 박 감독의 칸 심사위원장 선정은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 최종 후보 불발과 관련해 "마땅히 그 자리에 갈 사람"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지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 외신과 영화계에선 의도적인 무시와 냉대를 뜻하는 '스넙'(Snubs)의 희생자라는 분석이 나온 바도 있었다. 

배우 배두나

박찬욱 감독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와 영화인들은 뛰어난 작품성과 연기력을 인정받아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배두나는 올해 개최되는 제76회 베를린영화제 국제경쟁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25년 제78회 칸영화제 장편 경쟁부문 메인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앞서 배우 송강호, 전도연 등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한국 배우, 감독 등 영화인들의 칸 영화제 메인 경쟁부문 심사위원 참여 사례는 1994년 신상옥 감독을 최초로, 이창동, 전도연, 박찬욱, 송강호, 홍상수까지 7명에 달한다.

칸 영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국제영화제이자, 작품성과 영화계 추천, 인맥이 두루 작용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뒤 미국 오스카 4관왕을 휩쓸고 글로벌 열풍의 시작을 알렸듯, 한국과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뛰어난 K무비의 완성도와 작품성을 칸이 먼저 인정하고 K영화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덕에, 한국 영화계는 이제 'K프리미엄'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됐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