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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군장교 임관식, 전국 119개 학군단서 '미래 장교' 2464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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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해병대 신임 소위 2400여 명… 6월 말 야전 실무 투입
​독립운동가 후손·3대 학군장교·3개 군번 장교까지…호국 스토리 풍성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은 26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6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을 열고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2464명을 소위로 임관시켰다.

이번 임관식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렸다. 학군장교로 새로 탄생한 신임 소위는 육군 2182명, 해군 73명, 공군 145명, 해병대 6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여군은 전체 2464명 중 421명으로, 각 군별로 육군 388명, 해군 10명, 공군 17명, 해병대 6명이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왼쪽)이 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계급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6.02.26 gomsi@newspim.com

임관한 장교들은 전국 119개 4년제 대학 학군단에서 1·2학년 때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뒤 2년 동안 전공과정과 군사학 교육, 군사훈련을 병행했다. 소위 계급장을 단 이들은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해 대한민국 장교로 임관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임관 장교 가족·친지와 각 군 주요 지휘관, 대학 총장 등 1만70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국방부 의장대대, 육군 군악의장대대 태권도시범단, 국악대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두희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오늘 2464명의 신임 학군장교 임관은 25만 학군장교 선배들이 쌓아온 희생과 헌신의 전통을 잇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헌법 수호를 최우선 사명으로 삼아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최고 전투력을 갖춘 지휘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복무여건과 처우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군복과 '장교'라는 이름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의 상징이 되는 강군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조하준(가톨릭대) 육군 소위, 정찬혁(한국항공대) 공군 소위, 최윤주(부경대) 해병대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조하준 소위는 "장교로 임관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육군 장교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임관자 가운데는 독립운동가 및 6·25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 3대(代) 학군장교·군인가족, 병·부사관 복무 후 장교로 다시 군 문을 두드린 인원 등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이상훈(계명대) 육군 소위의 증조부 고(故) 이교륜 선생은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조선독립완문서' 등을 작성·배포한 공적으로 1993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은 독립운동가다. 그의 할아버지 고(故) 이근호 씨도 공군 준위로 복무해, 손자인 이 소위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애국심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임관소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2026.02.26 gomsi@newspim.com

3대에 걸쳐 학군장교 전통을 이은 사례도 눈에 띈다. 강정구(연세대) 육군 소위의 할아버지 강신택 씨는 육군 학군 9기, 아버지 강주석 씨는 학군 34기로 임관한 장교 출신이다. 강 소위는 "3대를 이은 학군장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본받아 모범이 되는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예인(대전대) 육군 소위는 형제 3남매가 모두 학군장교인 '3남매 학군장교' 사례로, 큰오빠 정윤세 씨(육군 학군 58기)는 전역했고, 작은오빠 정재형 씨(육군 학군 60기)는 현역 대위로 복무 중이다. 정 소위의 할아버지 고(故) 정우석 씨는 6·25전쟁 참전용사이며, 아버지 정진면 씨는 대위로 전역한 뒤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같은 학군단 출신 해병대 가족도 주목을 받았다. 현경탁(제주대) 해병대 소위는 아버지(해병대 학군 22기), 숙부(해병대 학군 24기)가 모두 제주대 학군단 출신이며, 한다빈(제주대) 해병대 소위 역시 아버지(해병대 학군 23기)와 이모부(해병대 학군 13기)가 같은 학군단 출신이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임관 소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모습. 성일종 국방위원장(앞줄 오른쪽)은 1985년 ROTC 23기로 임관해 육군 3사단에서 복무했다. [사진=육군 제공] 2026.02.26 gomsi@newspim.com

해군·공군 가문도 이어졌다. 김현민(한국해양대) 해군 소위는 할아버지 김성부씨(해군 준위 전역), 아버지 김병관 씨(해군 군무원), 형 김현웅 씨(해군 학군 68기, 대위 진급 예정)와 함께 '3대 해군 가족' 계보를 잇게 됐다. 이민준(한서대) 공군 소위는 공군 준위로 전역한 할아버지 이춘범씨와 현역 공군 중령인 아버지 이승교 씨에 이어 3대 공군 가족의 일원이 됐다.

병과 부사관을 거쳐 장교로 임관해 3개의 군번을 갖게 된 사례도 있다. 양승우(계명대) 육군 소위는 병·부사관 복무를 마친 뒤 장교에 도전해 "군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값진 보람과 배움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자란 애국심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유신(동양대) 육군 소위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병으로 복무한 뒤 학군장교로 임관한 '두 개의 군번' 보유자다. 그의 할아버지 고(故) 김용환 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고, 아버지 김회장 씨는 육군 학군 33기 출신 장교다.

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6.02.26 gomsi@newspim.com

호국 유공자 후손도 눈에 띈다. 대통령상을 받은 조하준(가톨릭대) 육군 소위의 할아버지 고(故) 조순택 씨는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으며, 전역 후 생존 전우들과 함께 대학 강연 등을 통해 6·25정신을 알리는 데 힘썼다. 조 소위는 "할아버지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군 생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민(인하대) 육군 소위는 육군 갑종장교로 임관해 소령으로 전역한 할아버지 고(故) 박봉희 씨, 육군 학군 27기 출신으로 중위로 전역한 아버지 박재관 씨에 이어 '3대 장교 가족'의 계보를 잇게 됐다. 장혜원(경상대) 공군 소위는 공군 대령 출신으로 현재 모의비행훈련교관으로 근무 중인 아버지 장정환 씨, 해군 대위로 복무 중인 언니 장영인 씨에 이어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외국 시민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장교의 길을 택한 사례도 있다. 강현진(우송대) 육군 소위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국 대학 진학 후 병역의무 이행을 결심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했다. 이후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수료하고 이번에 정식으로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이란성 쌍둥이 김수민(한남대)·김지민(백석대) 육군 소위는 나란히 학군장교로 임관했다. 두 사람의 아버지 김영호 씨는 육군 소령 전역자로, 김수민 소위는 "학군단 생활과 입영훈련, 임관 과정까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3월부터 6월까지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6월 말부터 전·후방 야전부대에 배치되어 부대 임무 수행과 부하 지휘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수상한 임관소위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6.02.26 gomsi@newspim.com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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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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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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