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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실·과징금 겹친 CJ제일제당…재무 방어, 성장 전략 동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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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약세·설탕 담합 여파…재무 부담 속 체질 개선 불가피
영업이익 20% 수준 과징금…실적 부진 국면서 추가 리스크
윤석환 '파괴적 혁신' 선언…수익성 중심 포트폴리오 재정비
미래기획그룹 이끄는 이선호…CJ 성장 전략 컨트롤타워 부상
AI·글로벌·M&A 축으로 전환…'테크형 식품기업' 변신 시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CJ제일제당이 실적 부진과 대규모 과징금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부딪혔다. 국내 식품 부진과 바이오 업황 악화가 동시에 겹치며 핵심 성장 축인 식품·바이오 투트랙 균형이 흔들린 데 더해 최근 1500억원대 담합 과징금까지 더해지며 재무 부담과 대외 신뢰 리스크가 확대됐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 단기 수익성 방어와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병행하는 '투트랙 체제'로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CJ제일제당]

◆ 바이오 약세에 재무 부담 확대…윤석환표 체질 개선 시동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지난해 연결기준(대한통운 제외) 매출은 17조7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5.2% 줄어든 861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417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눈에 띈다. 4분기 대규모 유·무형자산 평가손실이 반영된 회계상 손실이지만 안정적 순이익을 유지해온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식품과 바이오가 서로 보완하던 구조에 균열이 생기며 상호보완적 성장 모델이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바이오 부문 실적 둔화는 단순한 업황 부진을 넘어 CJ제일제당 사업 구조 전반에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바이오는 그동안 글로벌 B2B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해온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약화됐다.

최근에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3사가 약 4년여 동안 사업자 간(B2B) 설탕 거래에서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J제일제당 개별기업으로는 1506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영업이익의 약 20%에 달하는 부담과 동시에 실적 부진 국면에서 악재가 겹친 것이다.

윤석환 대표는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윤 대표는 지난 10일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위기상황으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파괴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라는 이름으로 수익성이 보이지 않는 사업까지 안고 있었다"며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 현금 흐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둔화가 두드러진 바이오 부문을 중심으로 원가 절감과 사업 구조 조정, 투자 우선순위 재검토 등 전략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 [사진=CJ제일제당 제공]

◆ 미래기획그룹 이끄는 이선호…CJ 포트폴리오 재편 중심에

CJ제일제당의 전략 재편은 '투트랙'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윤석환 대표가 내부 효율화와 사업 구조 슬림화를 통해 단기 수익성 방어에 집중한다면 중장기 성장 전략은 지주사로 복귀한 이선호 경영리더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부문 수익성 악화와 대규모 과징금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비용 구조 개선과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통한 '체력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가 제시된 것이다.

이선호 경영리더는 올해 정기인사에서 신설된 미래기획그룹 수장을 맡아 중장기 전략과 디지털 전환(DT), M&A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이끌고 있다. 안팎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식품성장추진실을 거치며 K푸드 확장을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CJ제일제당의 사업 구조와 해외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지주사 차원에서 그룹 전체 포트폴리오 재편 방향을 설계하고, CJ제일제당의 성장 전략 역시 큰 틀에서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사진=CJ]

단기적으로는 해외 사업 확대가 성장 돌파구로 거론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해외매출 비중이 국내를 처음으로 추월할 정도로 글로벌 사업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경영리더가 과거 슈완스 인수를 통해 북미 시장 기반을 확보했던 경험을 가진 만큼 추가 해외 식품유통사 인수 등 외형 성장 전략이 재가동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추가 확장은 내수 성장 둔화를 보완하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평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기반 전환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CES 2026 현장을 방문해 AI 기반 식품·물류 융합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CJ제일제당 역시 바이오 공정 자동화와 AI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기조를 공식화했다.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AI 주문 시스템과 식자재 플랫폼 투자에 속도를 내는 등 데이터·물류 고도화 전략도 병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CJ가 단순 제조 중심의 식품기업을 넘어 데이터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테크형 식품기업'으로의 전환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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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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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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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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