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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면 범죄' 배임죄 논란…"경영 판단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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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배임죄 문제점·개선방안' 세미나
모호한 기준에 투자·경영 리스크 확대
정치·학계 "경영판단원칙 보호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기업 경영 과정에서 내려진 판단이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행 배임죄 구조가 투자와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이 모호한 배임죄가 사후 평가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배임죄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 "모호한 배임죄가 투자·경영 판단 위축"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배임죄 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를 둘러싼 경제계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부회장은 "경제계가 원하는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나 분명한 잘못을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모호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상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법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의 모습. 2026.02.10 kji01@newspim.com

이어 "이제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투자가 요구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실패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지금의 배임죄 구조 하에서는 기업인들이 모험적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과거의 낡은 잣대가 미래를 위한 혁신을 가로막는 셈"이라며 "70년 넘은 한국의 배임죄 법리가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여야, 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 배임죄 모호성·위험범 해석 논란…해외와 다른 적용 구조

주제 발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규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안 교수는 현행 배임죄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이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해석 구조가 형성되면서, 배임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경영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금지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안 교수는 '위험범' 법리가 오남용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처벌이 가능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영역의 계약 위반이나 분쟁이 형사 처벌로 전환되는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해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0 kji01@newspim.com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다는 평가가 나왔다. 독일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나 특별배임죄 가중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일본은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거나, 유사 조항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안 교수는 배임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입법 대안으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전면 폐지 후 필요한 유형만 별도 규정 ▲구성요건 정교화를 제시했다. 이익 충돌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경영 판단은 배임죄의 '임무 위배'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 "폐지보다 해석 엄격화…소명 부담은 경영인에 전가돼선 안 돼"

토론에서는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적용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모호성을 이유로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도, 실무에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개별 사안에 이를 정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법치 국가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최근 판례와 학설의 주된 경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 판단과 관련한 소명 부담이 과도하게 기업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무죄의 소명은 경영판단원칙의 범위에 국한돼야 하며, 그 이상의 설명 부담을 피고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 해당 여부는 규제 대상자가 아니라 규제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고 입증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영인이 과도한 소명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방어에 경영 역량을 소진하게 되고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경영학박사·법학박사)도 배임죄 규정의 모호성이 형사책임의 확대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배임죄의 '임무 위배'를 소위 '기대 신뢰를 깼다'는 '신의칙 위반'으로까지 해석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또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의 규범적 판단보다는 사후적 결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달리 독일·일본의 배임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 즉, 형벌권이 민사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배임죄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판단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형사책임이 사후적으로 확장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영판단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주관적 고의의 개별적 심사를 통해 단순한 경영 실패가 형사책임으로 전이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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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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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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