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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0 mironj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