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쇼핑, 지난해 영업익 5470억…"백화점·해외사업 수익 극대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 매출 13조7384억, 영업익 5470억 달성
4분기 당기순이익 1145억, 흑자 전환 성공
연간 합산 주당 배당금 4000원으로 배당 확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롯데쇼핑이 백화점 고객 확대와 해외 사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견고한 수익 구조를 증명했다.

롯데쇼핑은 연결 기준 2025년 4분기 매출 3조5218억원, 영업이익 227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54.7%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당기순이익 역시 114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롯데백화점 본점 외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연간으로는 매출 13조7384억원, 영업이익 5470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4분기 매출은 백화점 대형점 중심의 집객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구매 증가, 베트남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매출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백화점 내 외국인 매출은 거래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인 7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4분기 본점과 잠실점 등 주요 대형점과 우수고객 매출이 신장하며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백화점 실적 개선과 베트남 사업 호조 및 전년 동기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며 이익 폭이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증가와 더불어 지분법 손익 개선, 자산 손상차손 인식 규모 대폭 축소로 손익 구조가 안정화됐다.

백화점 사업은 4분기 매출 9525억원, 영업이익 226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25.7% 신장했다. 국내 사업은 본점과 잠실점 등 주요 대형 거점 점포의 집객 호조와 고마진 패션 상품군 판매 확대로 영업이익이 22% 증가한 2204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4분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37% 급증하며 연간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해외 백화점 또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함에 따라 매출 357억원,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베트남(+19%)과 인도네시아(+13%) 등 전 지역에서 안정적인 매출 신장세를 보이며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했다

올해는 잠실과 명동의 롯데타운을 필두로 외국인 관광객 및 VIP 고객 대상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본점은 외국인 전용 멤버십 카드 출시 등 특화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관광 필수 코스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잠실점은 대규모 시즌 시그니처 콘텐츠를 활용해 국내외 고객의 집객력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거점 점포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한 VIP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마트/슈퍼 사업의 4분기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조6534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사업은 효율적 프로모션 집행 및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소폭 신장했으며, 판촉비 효율화 등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을 통해 분기 영업적자 폭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할인점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신장한 383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은 구매 건수와 객단가가 고르게 증가하며 기존점 매출 신장률 15%를 기록하는 등 실적 개선 트렌드를 주도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내수부진 및 소비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점포 리뉴얼을 통해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며 동남아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올해는 본업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적인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지속한다. 특히 신선식품과 PB 등 먹거리 상품의 경쟁력을 고도화해 국내외 전반에서 그로서리 중심의 운영을 확대한다. 온라인에서는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을 적용한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오픈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그로서리의 강점을 반영한 해외 점포 리뉴얼과 신규 출점을 통해 동남아 시장 내 리테일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롯데쇼핑 CI. [사진=롯데쇼핑]

e커머스 사업부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통해 경영 효율에 집중했다. 고마진 상품 비중 확대와 광고 수익 증가로 매출총이익률이 개선됐으며, 판관비 효율화 노력이 더해지면서 4분기 영업적자를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줄인 28억원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매출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해 소폭 감소했으나 8분기 연속 적자 축소의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e커머스는 뷰티와 패션 등 경쟁력이 검증된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버티컬 전략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버티컬 중심의 사업 구조 고도화와 온누리상생스토어 등 상생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진한다. 엘타운(L.TOWN), 롯데자이언츠샵 등 계열사 연계 콘텐츠를 통해 그룹 시너지를 강화하는 게이트웨이 역할도 이어간다.

하이마트는 2024년 123억원의 부가세 환급 기저와 국내 가전 시장 침체, 추석 명절 시점 차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4분기 매출이 5.7% 감소했다. 하지만 안심케어 서비스, PB 상품 확대, 스토어 포맷 혁신 등 수익성 중심의 핵심 사업 전략이 성과를 내며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0.8% 신장한 97억원을 기록했다.

홈쇼핑 4분기 매출은 232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일회성 이익(부가세 환급 등) 발생에 따른 역기저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명품, 뷰티 등 이익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컬처웍스는 4분기 해외 대작 흥행에 따른 영화관 관람객 증가와 투자배급 작품 수 확대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7% 성장한 1284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확대한다. 지난해 상장 이후 최초로 중간배당(1200원)을 실시한 데 이어 결산배당을 2800원으로 확정하며 연간 합산 주당 배당금을 4000원으로 증액했다. 배당성향 40% 이상에 해당돼 과세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임재철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지난해 대형점 집객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와 베트남 등 해외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에서는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