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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파워 월' 전력에 막히는 미국과 병목 돌파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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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향후 10년 전력 수요 4.8% 증가
텍사스 AI 캠퍼스 몰리며 송전망 포화
중국 전력 보조금으로 칩 부족 돌파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의 전력 그리드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인공지능(AI) 병목이 칩이 아니라 전력이라는 주장에 새삼 설득력이 실린다. 

미국 곳곳에서 전력 위기 사태가 벌어지자 월가에는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젠슨 황 엔비디아(NVDA) 최고경영자(CEO)의 주장이 재소환됐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과 중국의 전력,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른바 'AI 파워 월(AI Power Wall)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미국 전력망 쥐어짜는 AI 데이터센터 = 미국의 가장 큰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이 '위기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뉴저지에서 켄터키까지 13개 주, 6700만명의 전력을 책임지는 조직이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은 것.

월스트리트저널과 여러 에너지 리포트를 AI 도구로 분석한 결과, 버지니아 북부 이른바 '데이터센터 앨리(Data Center Alley)'에만 150개가 넘는 대형 시설이 몰려 있고 이들 상당수가 AI 전용 랙을 깔면서 1개 캠퍼스가 중형 도시 한 개와 맞먹는 전기를 소모하는 상황이다.

PJM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이 4.8%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십 년간 수요가 거의 정체됐던 미국 전력망 역사상 이 정도 기울기는 이례적이다. 문제는 발전소와 송전망 증설 속도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석탄과 가스 등 노후 발전소는 탄소 규제와 경제성 악화로 빠르게 퇴출되는 반면 신설 발전소와 송전선 허가는 환경 단테와 지역 반발에 막혀 지연되는 실정.

PJM의 용량 입찰 시장에서는 2026년 이후 필요한 예비전력보다 6.6GW가량 부족한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향후 혹서, 혹한기에는 데이터센터와 일반 가정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순환정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거론된다.

파워 월에 막히는 미국과 보조금으로 돌파하는 중국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AI 분석으로 추린 여러 보고서를 종합하면,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25% 이상, 2050년에는 78%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AI 특화 서버 랙은 한 랙당 30~100kW를 소비해 과거 일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2~3배 전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남동부와 텍사스에서는 수십GW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와 AI 캠퍼스 전력 신청이 몰려 있지만 송전망 포화와 인프라 제약으로 실제 승인 및 공급 가능한 용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칩은 막혀도 전기는 보조금으로 뚫은 중국 = 중국은 전력에서만큼은 정반대 그림이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정책 분석 리포트를 추려 보면, 베이징은 AI 데이터센터를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서부와 내륙 지역의 값싼 전력과 토지를 활용해 대규모 연산 센터를 집중 배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상하이만 해도 2025년까지 초대형 데이터센터 5곳을 추가로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구이저우와 간쑤, 내몽골 등은 풍부한 수력과 석탄,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이른바 동수서산(東數西算)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됐다.

궁극적인 무기는 전기료 보조금이다. FT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대형 데이터센터, 특히 화웨이와 캠브리콘 같은 자국산 AI 칩을 쓰는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보조금을 도입했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들이 급등하는 도매 전력 가격과 송전망 접속 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전기가 싸고, 인허가도 빠르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GPU 제재라는 약점을 '전력 우위'로 일정 부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중국의 전력 그림도 100퍼센트 장밋빛은 아니다. 로이터와 싱크탱크 분석을 보면 중국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서부·북부에 집중돼 있고, 실제 AI 워크로드와 제조·EV 허브는 동부 연해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초고압 송전과 대규모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과 혼잡은 여전히 해결 과제다. 또 미국의 첨단 GPU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데이터센터들은 전력은 넉넉하지만 정작 엔비디아급 칩이 부족해 같은 AI 작업을 수행하는 데 30~50% 더 많은 전력이 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값싼 전기가 '비효율적인 칩'을 일정 부분 덮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생산성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젠슨 황의 경고 "칩보다 전기가 승부를 가른다" = 젠슨 황은 2025년 인터뷰와 포럼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AI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텍사스주의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가속기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만 발전과 송전, 규제의 '파워 월'에 직면했고, 반대로 중국은 첨단 칩이 부족하지만 전기와 보조금, 인허가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AI 도구로 다양한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서방 내부에서도 평가는 엇갈린다. 중국이 값싼 전기로 AI 인프라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생태계·최첨단 칩에서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역전은 쉽지 않다는 의견과 전력이나 토지, 인허가가 AI 인프라의 결정적 병목이 되는 국면에서는 미국의 규제와 그리드 구조가 생각보다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혼재한다.

'칩·전기·규제' 3박자의 싸움 = 결국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은 단순한 '칩 싸움'이 아니라 칩과 전기, 그리고 규제가 얽힌 3차원 게임에 가깝다.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 등 첨단 GPU, 초대형 클라우드, 오픈소스 및 상용 모델 생태계, 풍부한 벤처·자본시장이라는 압도적인 강점을 쥐고 있다.

하지만 AI 도구로 본 전력·그리드 현실은 암울하다. 압도적인 강점 위에 '전기라는 천장'이 빠르게 내려오는 형국이다. 지금처럼 데이터센터가 몰려드는 구조가 계속되면 전기요금 상승과 접속 지연, 지역 반발이 AI 투자의 속도와 위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젠슨 황이 던진 질문은 결국 이렇게 정리된다. 미국이 그리드와 규제를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게 손보지 않는다면 칩에서의 우위만으로 AI 패권을 지킬 수 있을까.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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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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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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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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