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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김건희 1심, 통일교 초고가 사치품 수수 '유죄'…도이치·여론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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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무상 여론조사 무죄, 통일교 고가 금품 수수만 유죄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공정·청렴성 위반 비판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문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정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약 12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이 낸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의 적용에는 그 상대가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도 권력자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핵심 쟁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일부 시세조종 거래에 사용된 정황, 높은 수익 배분 약정 등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주도 인물들 가운데 누구도 김 여사와 구체적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블록딜 정산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외부 거래상대방'처럼 취급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2010~2011년, 2011년 3월, 2012년 7~8월 거래를 별개의 행위로 나눠 상당 부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면서 주가조작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 측은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 관련 유의사항을 고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여론조사 업체 대표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러 차례 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같은 조사 결과가 다른 정치인과 언론사에도 제공됐고, 조사 비용 역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상업 의뢰 등에서 나온 점을 들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7월 5일 건넨 1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과 7월 29일 제공한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대가로 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이를 위한 아프리카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정황과,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에서 재판부는 "공정을 해치는 것이 부패이고,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며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부인은 법상 권한이 있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 곁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존재"라며 "높은 청렴성과 절제력이 요구되며,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고가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한 점과,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주변 인사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정황을 불리한 요소로 꼽았다. 다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정이 없고, 실제 대통령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전과가 없고 일부 물품을 반환하려 한 점과 뒤늦은 반성 태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인식했지만 공범은 아냐,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부부 지시·관여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가 무죄로 나온 데 대해 재판부는 "공모·행위지배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정황들을 열거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시세조종 주도 세력 C·E·F·J 등의 진술과 2019~2020년 E·F 통화 녹취에 주목했다. 이들 대화에는 "김건희는 그냥 주문 내달라고 해서 주문 내준 게 단데", "지는 아는 게 없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김 여사를 구조를 모르는 투자자 정도로 인식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재판부는 여기서 "시세조종 설계·지휘를 함께 한 공범"이라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Q계좌 18만주 매도 관련 문자·통화도 공모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시세조종 세력 R·F가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매도하라 하셈" 등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격·시간을 조율한 뒤, 김 여사 명의 Q계좌에서 매도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자·통화 흐름 어디에도 김 여사가 직접 등장하거나 전략을 논의·지시한 내용은 없고, 주문 실행은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 세력 사이에서만 오갔다고 적시했다.​

블록딜 정산 구조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2011년 1월 10·12일 Q계좌 보유 도이치 주식은 직전가보다 주당 640원, 1160원 낮게 블록딜 처리돼 김 여사가 약 1억9000만원 할인 손해를 본 반면, K 측은 이 거래에 대해 별도 수수료(12%, 15%)까지 공제한 뒤 나머지 이익을 6:4로 나눴다. 재판부는 "공모관계 내부자라면 시세조종 수행을 위해 이미 감수한 할인 손실에 다시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라며, 이는 김 여사를 '내부 공범'이 아닌 외부 투자자로 취급한 정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차명·고객 계좌 이익이 아니라, 김 여사 계좌 이익만 따로 떼어 정산한 점도 공모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고 봤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자료·진술을 근거로 "전속 정치자금"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같은 자료가 다른 정치인·언론사에도 제공됐고, 조사 비용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금과 상업적 의뢰 수입으로 충당된 점이 확인됐다. 김 여사가 조사 기획·집행·비용 구조를 지휘했다거나, 명 씨와 별도 약정을 맺어 '캠프 전용 조사'를 돌린 정황도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8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통일교 알선수재 2022년 7월 샤넬백·목걸이만 유죄

김건희 여사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FE) 측으로부터 받은 2022년 7월 5일자 GC 명품 가방·인삼세트와 같은 달 29일 B사 초고가 목걸이 수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문자·통화, 카드 영수증, 전달 경위가 촘촘히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직무 관련 알선을 대가로 한 금품"이라고 결론냈다.​

우선 7월 5일 GC 가방(1271만원)과 인삼세트에 대해 재판부는 FE 세계본부장 FC와 김 여사 측 창구 HU 사이의 문자·통화, 가방 구매·교환 기록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FC는 4월 23·30일 HU에게 보낸 문자에서 "큰일 상의", "일전에 논의한 내용"이라는 표현과 함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아프리카 국가 지지 확보, 아프리카 ODA 확대 등 FE 현안을 상의하고 싶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적시됐다. HU가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은가봐"라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내용도 판결문에 인용됐다.​

6월 24일 FC의 처제가 GC 매장에서 1271만원 상당 가방을 구매한 영수증, 6월 26일 FC가 "여사님 선물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HU에게 보낸 문자, 7월 5일 서울 송파구 FV 1층에서 FC가 GC 가방과 인삼세트를 HU에게 직접 전달한 정황도 모두 인정됐다. 이후 HU가 김 여사 측에 쇼핑백을 전달하고, 다음날 수행비서들이 GC 매장에서 가방을 두 개로 교환하면서 324만원을 추가 결제한 카드내역·영수증까지 확보되면서 "실제 수수"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됐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결정적 근거로 제시된 것은 7월 15일 김 여사와 FC의 통화 녹취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FE의 대선 지원과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많은 업적들이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FE 프로젝트를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판결문은 적고 있다. 재판부는 이 통화 내용을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평가했다.​

7월 29일 B사 목걸이(6220만원 상당)는 FE가 주도하는 국제행사 GI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제공된 것으로 인정됐다. FC가 HU에게 "GI에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이 방문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서 초고가 목걸이를 건넸고, HU가 이를 곧바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HU·FC 진술과 문자 내역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FC가 "목걸이는 여사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고문님이 가지고 계시나요?"라고 묻자 HU가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다"고 답한 문자 내용이 판결문에 인용됐다. 재판부는 HU가 초기 수사에서 "목걸이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한 진술을 "피고인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고 뒤집으면서, 실제 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3월 30일 첫 통화에서 김 여사가 FC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HU 고문님과 의견 나눠달라. 많이 도와달라"고 말하며 HU를 FE 창구로 공식화한 점, HU가 통일교 측에 "FE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 FE는 내가 책임진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과 HU가 FE를 상대로 대통령 직무 관련 현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문자·통화, 영수증, 카드내역,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김 여사는 HU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총 7501만5000원 상당 GC 가방·인삼·B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적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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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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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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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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