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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복합사업 설명회, 돌연 '보류'…"법률 개정안 반영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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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일 도심복합사업 설명회 취소 공지 올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재개

부제목2
일몰 규정 폐지·규제 완화 담긴 개정안 국회 계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 예정일 닷새를 남기고 돌연 취소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회 내용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8일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던 도심복합사업 정책설명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명확히 반영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설명회는 지난해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서울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과 선도지구 우수사례,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소개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연기 사유로 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공공 주도의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2021년 도입됐다. 해당 사업의 일몰 기한은 당초 2024년 9월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표했던 일몰 규정 삭제를 비롯해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특례로 신축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를 통합심의 범위에 포함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변경된 제도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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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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