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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동절기 랠리에 오른 '중국 석탄주'①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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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수혜 '석탄주', 상승배경과 지속가능성 진단
당국 단속에 공급 둔화+석탄 비축 수요 조기 확대
석탄가격 상승세 지속 가능성에 관한 기관 낙관론

이 기사는 11월 6일 오전 10시2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동절기 최대 수혜 영역으로 꼽히는 석탄주가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추위에 중국 본토 A주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3분기 이후 당국의 광산 초과생산 단속 등의 영향으로 국내 석탄 공급 증가율이 둔화되고 10월 이른 추위에 비축 수요가 조기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남은 4분기에도 지속되며 12월 공급부족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국면 속 석탄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 전반의 실적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고, 그 결과 석탄주의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A주 시장에서 '고수익, 고현금흐름, 고진입장벽, 고배당, 고안전마진'이라는 '5고(高)'의 특성을 띄고 있는 석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증권사들은 특히 주가 탄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평가 종목에서 투자기회를 찾는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 '석탄 가격 상승세', 그 배경과 지속 가능성

하반기 들어 석탄 가격은 공급 제한 정책과 겨울철 난방 수요가 맞물리며 큰 폭으로 올랐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친황다오(秦皇島)항에서 Q4500, Q5000, Q5500(kg당 발열량이 5500kcal인 품종) 발전용 석탄 현물 거래가는 톤(t)당 588위안, 678위안, 770위안으로 집계됐다. 7월 이후 각각 21.24%, 23.27%, 23.99%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11.06 pxx17@newspim.com

이번 석탄 가격 상승세는 공급 축소와 수요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올해 7월 10일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과잉생산 단속 팀 구축 등에 관련한 공문을 발표하고, 석탄광산 생산 실태 조사에 나섰다. 또한 응급관리부는 올해 11월부터 전국 31개 성과 자치구에 안전생산 점검 팀을 파견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석탄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북부 지역은 강한 한파로 일찍부터 난방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발전·난방용 석탄 수요가 현저히 증가했다. 올해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하반기 가장 강력한 한랭 기류가 계속 남하하면서 화북 지역 다수가 빠르게 겨울로 진입했고 산시(陜西)성, 닝샤(寧夏), 허베이(河北) 등 일부 지역이 조기 난방을 시작해 난방 및 전력 부하가 급상승했다. 이는 석탄 가격의 상승세를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25년 석탄 연간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및 산업 분야에서 석탄 수요를 지탱하는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하반기 전세계 석탄 수요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2025년 전세계 석탄 수요는 전년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여전히 전세계 석탄 수요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전력 산업은 계속해서 석탄 수요를 이끄는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량은 2025년 하락한 후 2026년에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은 4분기 항구 발전용 석탄 평균가격이 3분기 대비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석탄 가격의 고점은 톤(t)당 850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점결탄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4분기 평균가격은 전분기 대비 t당 200위안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당국의 석탄 광산 초과생산 단속 등 공급 축소 정책이 더욱 강하게 시행될 경우, 석탄 가격이 예상치를 상회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원증권(開源證券)은 현재 발전용 석탄과 코크스 가격이 여전히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당국의 초과생산 단속 정책 시행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요 측면에서는 '금구은십(金九銀十, '금같은 9월·은같은 10월'이란 뜻으로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기간인 9월과 10월 즈음해 소비 및 투자심리가 개선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 성수기를 맞이해 비발전용 석탄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석탄 수급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용 석탄, 비발전용 석탄 모두 가격의 상승 탄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발전용 석탄은 장기계약 메커니즘의 복원과 '석탄 및 화력발전 기업의 이익 공유' 논리 등이 가격 상승을 지탱하는 배경이 될 것이다. 반면 코크스는 시장화 정도가 높아 수급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큰 가격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화복증권(華福證券)은 석탄이 갖고 있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의 약세가 일시적으로 석탄 수요에 영향을 미쳤지만, 공급이 경직적이고 비용 상승이 석탄 가격의 하방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석탄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 산시(山西)성 숴저우(朔州) 중메이핑숴그룹(中煤平朔集團)의 둥노천광산(東露天礦) 채굴 현장

◆ 석탄 산업 체질개선 위한 '정책적 지원'

중국 당국의 주도 하에 전통산업 섹터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석탄산업은 첨단기술 도입 및 친환경 발전을 도모하며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당국은 지속적으로 석탄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왔고, 석탄 산업은 새로운 상승 주기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난(河南)성 정부는 최근 '허난성 석탄 산업 품질 향상 및 고도화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행동계획은 △석탄 자원 배분 최적화 △광산 장비 기술 수준과 생산 효율의 제고 △1억 톤(t) 수준의 석탄 생산량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석탄의 청정 개발 및 이용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친환경 발전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석탄광산의 스마트화도 꾸준히 추진하면서 스마트화 기술에 기반한 석탄 생산량의 비중을 65%까지 높일 계획이다.

<동절기 랠리에 오른 '중국 석탄주'② 기관의 투자전략 조언>으로 이어짐.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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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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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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