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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물·주철을 전략 자산으로 대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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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만 반영하는 연동제
전기료 부담에 경영 안정성 위협
에너지비 포함 정책 정합성 필요

전력 요금의 잦은 조정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 겹치며, 주물·주철을 비롯한 뿌리산업의 비용 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되면서 현장의 체감 부담은 한층 가중되었다. 뿌리산업은 원자재, 인건비, 에너지비가 삼박자로 맞물려야 유지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원자재 가격보다 전력비 변동이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 비용 정상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거래의 공정성과 에너지 효율 혁신을 함께 뒷받침하는 정책적 정합성이 절실하다.

에너지비 제외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의 반쪽짜리 현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원재료 가격 변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납품단가를 자동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현행 연동제의 공식 반영 대상이 아니다. 즉, 철스크랩이나 합금철 가격이 오르면 단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기요금이 오를 때는 납품단가를 조정할 법적 장치가 전혀 없다.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2025.11.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뿌리 기업의 70% 이상이 전기요금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처리·주조업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력비가 10~30%를 차지한다. 원재료보다 전기요금 변동이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셈이다.  주물·주철 산업은 전기로, 용탕 유지, 주형 건조 등 거의 모든 공정이 전력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전력 요금이 곧 원가'인 산업이다. 이런 구조에서 에너지비가 연동제에서 배제된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인 '가격 변동 위험의 공정한 분담'과 명백히 어긋난다.

그 결과 납품단가의 불공정이 누적되고, 중소 주물 기업들은 수요산업(자동차·기계 등)의 단가 인하 요구를 버티지 못해 설비투자와 인력 유지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따라서 납품 대금 연동제는 이제 단순한 '원재료 가격 반영'에서 나아가 전기료를 포함한 '총원가 연동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를 공식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때, 주물·주철 산업은 예측 가능한 원가 구조 속에서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

에너지절감 설비와 환경 측정의 현장 '정합성' 높이기

주물 현장은 열·분진·가스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까다로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인버터 제어, 변풍량(VAV) 등 에너지 절감형 공조방식은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절감 운전이 환경 규제의 측정 기준과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상시 측정하는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제도는 '정상 가동 상태에서의 표준 조건'을 전제로 산소·수분·유량 보정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그러나 인버터나 VAV처럼 부하가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스템에서는 측정 대표성과 평균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간극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보수적인 운전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부하를 조절하면, 오히려 측정값의 불안정으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술 발전과 규제 집행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록 기준이 변동 부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는 현장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PoC) 중심의 측정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인버터 및 변풍량 운전 데이터를 TMS 로그와 연계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부하 프로파일별 대표 시간대나 가중평균 산정 로직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측정공 위치, 등속 채취, 산소 보정 등은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숙련과 관리의 영역이다. 실무 중심의 컨설팅과 장비 지원이 병행될 때, 기업은 에너지절감 운전을 적극 도입하면서도 배출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감독기관 역시 데이터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절감 기술과 환경 측정의 정합성이 확보되면, 산업 현장은 규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효율을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설비투자 지원이 아닌, 정책적 구조개선의 출발점이다.

주물·주철은 산업 안보의 쌀, 정책과 산업의 동행이 필요하다.

주물·주철은 반도체·자동차·조선·플랜트·국방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제조 공급망의 기초 재료다. 쌀이 식량안보의 상징이라면, 주물은 산업 안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납품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보완과 에너지 효율 기반의 현장 정책 정합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제조 경쟁력의 생존선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 강화, 상생 거래, RE100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제조 전환' 정책 기조 역시 주물·주철 산업의 현실적 요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에너지 비용 연동과 측정 제도 합리화는 산업의 생존을 위한 제도적 토대이며, 정책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는 전략적 동행이다. 이제 주물·주철 산업을 단순한 하청 구조의 저변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쌀 산업'으로 인식하고 보호·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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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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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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