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418억 환수…제재부가금 200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3: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3:00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관리 실태 점검
올 상반기 618억 환수…전년 대비 22.4% 증가
R&D 사업비 유용·위장 고용 등 제재부과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액 418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과금 200억원도 부과해 총 618억원을 거둬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7일 밝혔다.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05억원)와 비교해 22.4% 늘어난 규모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12.07 jsh@newspim.com

지난해 상반기보다 금액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342억원(82%), 제재부가금 137억원(69%)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유형으로 살펴보면,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원(63%)을 처분해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192억원(96%)을 처분했다. 

올해 상반기 기관유형별 환수 및 제재부가금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12.07 jsh@newspim.com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