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열풍인데…심평원, 정보 장벽 높였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09:27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9:27

통폐합 과정에서 정보 이용료 5만원→45만원
보건산업 핵심 '빅데이터'인데…정보 장벽은 높아져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시장경향분석 데이터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빅데이터만 남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중소 제약사들은 정보 접근에 장벽이 생긴 셈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빅데이터센터는 '의료 빅데이터(HIRA)'를 타 서비스와 통폐합할 계획이다. HIRA는 의약품, 치료재료 사용내역 및 연구분석 데이터 전체를 포괄하고 있었으나, 유사 서비스가 많아 '공공데이터', '맞춤형 연구분석' 등으로 데이터를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빅데이터(HIRA)' 데이터 일부가 '의약품사용정보(KPIS)'로 흡수된다. HIRA와 KPIS는 제약사들이 분기별 영업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는 KPIS 데이터가 기존에 제공하던 HIRA 데이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이다. HIRA는 회당 5만원으로 데이터 전체 열람이 가능했지만,  KPIS에서는 의약품 품목 하나당 부여하는 제품코드당 45만7800원을 내야 한다. 즉 특정 제약사가 제품 코드를 10개 가지고 있고, 모든 약품 정보를 반출하려면 457만8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2월까지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 내역. 2023.04.04 hello@newspim.com

제약사들은 재정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양자택일해서 사용해 왔다. KPIS는 HIR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반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HIRA에서는 현재부터 1년 전까지의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지만, KPIS를 이용할 경우 최대 3년 기간의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었다. 다만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대형 제약사에서 주로 이용해 왔다.

여력이 되지 않는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HIRA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심평원의 결정으로 선택지가 없어진 셈이다. 특히 심평원 데이터는 업계에서 실적을 지표하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불리는 만큼 제약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심평원의 결정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최근의 기조와 충돌하기도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부상하면서 의료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는 등 산업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HIRA는 특히 의약품 빅데이터의 대표격으로 불려 왔던 만큼 정보 접근성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심평원의 이번 처사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한다. 몇몇 제약사들은 HIRA 데이터가 KPIS 데이터로 이관될 거라는 사실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사설 업체와 달리 심평원 자료는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하는 정확한 데이터 값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자사 실적을 평가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얼마 전에는 제약사들이 HIRA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심평원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이달 내 해당 논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심평원측은 이와 관련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인지라 공식 입장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