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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AI 시대, 미술 작품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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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작품…인간의 창작 활동 확장
AI가 만든 저작물 보호·권리 문제 논의 이뤄져야
현재 법상 저작물 보호는 '인간' 주체 창작물 인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초거대 인공지능(AI)시대가 도래했다.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 낮은 번역과 소통에 머물렀던 AI 기술이 거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적인 일을 해내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직업군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가운데 AI가 그린 작품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창작의 영역까지 가능해지면서 예술품의 범위를 비롯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5년 전 이미 AI가 그린 그림은 경매시장에서 그 가치가 확인된 바 있다. 2018년 10월 세계 최대 경매사 중 하나인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세계 최초로 AI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가 등장해 43만2500만달러(약4억9132만원)에 팔렸다. 이는 추정가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오비어스는 14~20세기 그려진 초상화 1만5000여점을 학습하고 창작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AI가 만든 작품, 예술품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가 창작의 영역까지 가능해지면서 창의적 활동은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관념이 깨지고 있다. 미술계도 시대의 변화상을 인지하고 예술 활동의 범위로 포함하는 분위기다. 오비어스가 출품되기 전 당시 뉴욕 경매에서 크리스티 측은 "예술시장의 변화를 인지하고 기술이 창작 및 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있다"며 "알고리즘에 의해 창작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공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열린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게임 기획자 제이슨 M.앨런이 AI가 참여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위를 차지했다. 제이슨은 '미드저니'라는 AI 프로그램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에 맞게그림을 그릴 수 있다. 붓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단 몇 초만에 수상작이 탄생한 셈이다.

미술계는 거대 자료를 학습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AI의 작품활동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정현 인하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는 "'작품 활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관점을 확장해야 한다"며 "기계는 엄청난 속도로 방대한 양을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의제와 주제를 정하는 작업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작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사용할 것인지는 들여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요즘 젊은 작가 중에는 의도적으로 인간성을 지우고 기계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앤디워홀의 방식"이라면서 "AI의 작품이 공모전에 출품돼 상을 받는 결과도 다소 쇼잉같다. 사람에게 미래를 예견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 교수는 또한 "어느 정도기계화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창작이라는 것이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며 "인간과 기술은 떼어낼 수 없다. 이는 문명세계다"라고 부연했다.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이 기계가 도출한 성과라고 해도 AI 역시 사람이 기획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람이 해낸 일이며 AI는 인간 활동의 확장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며 "AI를 이용해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를 예술가로 인정한다면 그 결과물도 미술이 될 수 있을 거다. 공모전에서도 우리는 AI가 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수상자는 그 작품을 만들어 출품한 사람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안병학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는 AI 기술이 미술 작업에 일종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병학 교수는 "AI 프로그램은 창작자가 쓰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론 장르화가 된다 해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구가 주는 창의성이 분명히 생길거라 생각한다"며 "창작은 작가 마쓰오카 세이코가 말했 '모든 것은 다 편집'"이라며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주는 상황이 됐지만,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할지에 따라 시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AI 등이 일종의 창작의 도구로 이동하는 시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AI가 만든 저작물 보호, 저작권 문제 논의 이뤄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은 인간이 창조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계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서는 AI의 저작권 침범 사례가 없지만 AI의 창작 활동이 활발화 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와 규범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한다. 최근에는 공연권, 연기권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1986년 제정되면서 일부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고 2009년부터 '저작권법'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안에 포함돼 보호가 가능해졌다.

우선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도출한 작품이 원작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는 없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정현 교수는 "AI 알고리즘은 세상에 존재하는 자료로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의 과정이다. 이는 대학에서든 교육 현장에서든 일어나는 일"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전유하는 것과 같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간은 우발적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감정을 갖고 있다. 과연 기계그 그정도의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안병학 교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사회적인 규범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학생이 과제를 하는데 AI로 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제재하거나 혹음 검증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전문 창작자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상황은 다르다"며 "경제적 수익과 이익 창출 문제, 혹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를 해결할 만한 기준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병학 교수는 '데이터'가 권력이 된 세상이 왔다고 바라봤다. 문자가 발명되면서 인쇄술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당시 '인쇄' 기술 자체가 권력의 핵심이던 시대가 있었다. 현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환된 거다. 안 교수는 "현재 데이터가 권력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고, 이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다를 것"이라며 "데이터로 창작하는 사람은 막아야 한다는 것 역시 답답한 논의가 된다. 그러니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률적으로 당장 제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규범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뒷받침할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관과 관련해 양정무 교수는 "저작권의 경우는 좀더 사례가 나와야 알 것 같다"며 "다만 우선 기존 저작권법이 준용되는 범위에서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서도 2016년부터 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의 특허권,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미래 IP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산하로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 구성은 외부전문가 8명과 지식재산위원 7명, 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과장급 공무원 4명을 포함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해 한창 논의중이다.

이유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AI가 만든 저작물, 발명에 대한 보호는 현재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AI의 창작물과 발명에 대한 권리는 인공지능에 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서도 발명자, 개발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며 "해외서도 국내서도 AI 저작물과 관련한 소송이 있고 추후 AI의 저작권 문제가 계속 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뀔 것 같진 않다"면서도 "추후 AI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작물과 관련한 법 해석과 판결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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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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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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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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