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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 변경 승인…"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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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환경부로부터 '2040년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 변경을 승인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세우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한다.

남양주시 팔당댐.[사진=남양주시] 2022.12.28 lkh@newspim.com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계획 수립에 착수해 ▲조안면 비상 연계 관로 사업 ▲하수처리구역 편입 민원 지역 3308필지 2.913㎢ 확대 ▲화도 하수처리시설 3.3만㎥/일 현대화 사업 ▲3기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10만㎥/일 신·증설 등 시급한 현안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분 변경을 4회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2040년 인구 112만 명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하천 수질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1년 대비 ▲하수처리시설 26만㎥/일에서 45만㎥/일으로 신·증설 ▲하수처리구역 83.7㎢에서 130.4㎢로 확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520t/일 신·증설 등이다.

총사업비는 1조6000억 원으로 국비 28%, 원인자부담금 47%, 기금 12%, 시비 11%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와부·양정·금곡·다산 구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인근 구리시에 위탁 처리해 왔으나 1989년 준공된 구리시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구리시와 남양주시 간 처리 구역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비 662억 원과 기금 265억 원을 지원 받아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구리 위탁 하수량을 포함한 7.8만㎥/일으로 증설해 오는 2030년까지 구리시와 처리 구역을 분리하고, 30년간 지속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구리시와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조안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무인 운전에 따른 수질 사고 위험, 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T-P 2ppm→ 0.2ppm)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지 관리비 약 50억 원을 절약해 공공하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시는 별내, 진접 하수처리구역이 도시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별내 0.5만㎥/일, 진접 0.3만㎥/일을 증설하고, 하수처리구역 편입 민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총 1620건, 1.557㎢의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주광덕 시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 돼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도 평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약 3년8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앙 정부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7개월 만에 승인을 받게 된 만큼 현안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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