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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2:04

오존예보도 미세먼지처럼 등급예보로 전환
2025년부터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강화
노후차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6개 지역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한해서만 시행 중인 노후차 운행제한 지역도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 등 6개 지역으로 늘린다.

내후년부터는 오존 농도를 낮추기 위한 세부 관리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3㎍/㎥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자료=환경부] 2022.12.27 soy22@newspim.com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는 경우 지난해 배출량(잠정치)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 오존 예보, 좋음·보통·나쁨 등 등급예보로 전환

우선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유해 물질 측정망과 정보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 저감조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존 농도를 낮추기 위해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오존은 개황만 예보 중인데, 등급 예보(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 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한다.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2025년부터 강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료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대기관리 권역의 배출허용 총량은 2027년에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2022.12.13 yooksa@newspim.com

2025년부터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이 기간까지 중소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장비 설치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드론, 이동 측정차량과 같이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감축을 확대한다.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 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감축을 확대한다.

◆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무공해차 중장기 보급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4등급 경유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 제한 지역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부산·대구만 3곳만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광주·대전·세종·울산 등 4개 지역이 추가된다. 2025년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료=환경부] 2022.12.27 soy22@newspim.com

내연기관 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경유차의 경우 2025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의 '유로7' 배출허용 기준 적용과 연계해 강화한다.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을 통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촉진한다.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도 지원한다.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 폐차 시 보조금도 지급한다. 2025년부터 무공해 건설현장도 운영한다. 선박과 항만의 경우 2024년부터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숯가마·목재 난방기기 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유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세탁 용제도 도입한다.

목재 난방기기, 숯가마 등 대형 조리시설에 대한 배출 관리도 강화한다. 권역별 영농 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해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농업·축산 분야에서는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 방법을 개선한다. 저단백 사료 공급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의 날림 먼지는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개편하고 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도로다시날림 먼지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2024년부터는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개발해 2030년 이후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유엔 산하기구를 통한 협력도 강화해 다방면으로 동아시아 대기질 공동관리를 의제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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