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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명의 눈물, 이재명의 사당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08:0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금으로부터 3달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최대 관건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의원의 대표 경선 출마 여부였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사당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불출마를 종용했다. 비명계 대표 주자였던 박용진 의원은 사당화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규정했다.

홍석희 정치부 기자

그 정도 설명으론 '사당화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과연 민주당이란 거대한 공당을 어떤 방식으로 개인이 소유한단 말인가. 당 대표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한들 비명계가 우려하는 만큼 사당화가 이뤄질지 의문이 들었다. 오히려 "사당화 우려라는 말을 왜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공당이라는 점은 확고하다"는 이 대표의 반박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그러나 1년차 국회 출입기자의 상상력 빈곤이 드러나는 데엔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단 2차례의 당직 인선으로 사당화를 완성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내정했다. 3주가 흐른 지금 민주당은 국정감사까지 제쳐두고 '당사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데 혈안이다. 최초 김 부원장이 체포됐을 당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던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 시점부터 격분하기 시작했다. 김 부원장의 근무지가 당사가 아니었더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단일대오'식 대응에 나설 수 있었을까.

아직 '사당화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임명했다. 당대표실은 국회 본청에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으로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칼날이 국회를 향할 날이 머지않았다. 그때도 민주당이 당력을 총집중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당 내부에선 '장외투쟁' 목소리까지 새어나오고 있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민생법안 처리'라는 아름다운 광경은 올해도 물 건너간 듯하다.

이 대표는 24일 당사를 찾아 검찰의 압수수색 재집행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아달라'는 대목에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수장으로서 당을 걱정하는 속내까지 꼬아서 보고 싶진 않았지만, 그 눈물을 2미터 앞에서 지켜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과연 이 대표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까?' '정치 초단'도 달지 못한 8개월차 정치부 기자에겐 여의도의 모든 것이 탐구대상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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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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