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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재수 의원 "키즈카페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점검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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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등록 키즈카페 9년새 25배 증가…사고 단 3건
관광진흥법상 '중대 사고'만 사고 접수 의무
"아동이용 유기시설·기구 전체 안전검사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키즈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키즈카페서 발생한 사고 수를 집계하는 방식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피력했다.

전재수 의원은 "문체부에 등록된 키즈카페는 2013년 52개, 9년 사이에 25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키즈카페는 많이 늘었지만 문체부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일어난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단 3건에 그친다"면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보니 안전사고 피해건수는 1543건이었고, 회전놀이기구의 부품이 탈락해 아이가 머리를 다치는 등 위험한 사고가 꽤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2.10.19 89hklee@newspim.com

전 의원은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의 괴리와 관련해 "문체부에서는 관광진흥법상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키즈카페는 관광산업정책관 소속 업무이지만 이 건은 저희가 더 들여다보겠다"면서 "회전기구는 행안부 소속 놀이기구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최근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에 탑승해 끼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현장 방문해 사고 조사를 마친 문체부는 미니 기차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키즈카페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며 "사고가 난 미니 기차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기기구로 분류돼 있는데, 문체부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레일 길이가 30m 이하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13년 전 문체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용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안전검사 비대상으로 분류돼 있고, 외국과 비교해 복잡한 분류로 돼 있다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리돼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13년전 자료에 이미 키즈카페 유기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인지하지 못하로 미리 대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에선 모든 유기시설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피력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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